[전문가기고] 체계적인 지하수 수질관리의 필요성
[전문가기고] 체계적인 지하수 수질관리의 필요성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5.11.13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정구 공학박사(한국환경공단 토양지하수처장)

[전문가기고]  박정구 공학박사(한국환경공단 토양지하수처장)

체계적인 지하수 수질관리의 필요성

     박정구 박사
근래 목마른 대지에 단비가 내렸지만 그래도 아직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심각한 가뭄으로 일부지역은 식수마저 걱정할 지경이 되면서 제한급수를 실시하는 등 비상사태다.

문제는 이러한 가뭄현상이 쉽사리 해결될 기미가 없다는 점이다.

기후변화에 따라 가뭄이나 홍수가 닥칠 가능성 더욱 커졌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안정적 수자원 확보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지하수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할 시점이다.

일반적으로 지하수는 지표수와 달리 수질의 안정성이 높고, 미네랄이 풍부한 고품질의 먹는 물로서 기후변화 및 비상사태 시 상대적으로 양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수자원이다.

이런 지하수는 지표수에 비해 이동이 매우 느릴 뿐 아니라 지표수에 비해 용존산소량과 존재하는 미생물, 유기물질이 적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유입됐을 때 지표수에서처럼 오염물질의 빠른 희석과 같은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쉽게 분해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원상태로 복구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 비용이 소요된다.

지하수 사용량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임에도 불구하고 도시화·산업화 등으로 인해 각종 오염원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 또한 지하수관정의 무분별한 개발과 부실시공, 관리부실로 인해 날로 지하수오염은 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환경부에서 발표한 ‘2013년도 지하수수질측정망’ 운영결과에 따르면 전체 측정망의 수질기준 초과율은 8.0%로 최근 5년간 평균 6.8%보다도 증가해 지하수 오염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하수 오염 우려가 증가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관리체계와 주체가 분산돼 지하의 수질관리 역시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하수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하수법 개정이 요구된다.

현행 지하수법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그동안 주로 지하수 이용측면의 수량관리에 집중돼 법이 개정된 반면, 지하수 수질보전 관리 측면의 법 개정은 이뤄지지 못했다.

또 필요하다면 지하수 수질보전을 위한 별도법 제정을 통해 선진화된 지하수 수질관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별 배경농도를 활용한 맞춤형 지하수 수질관리 체계구축과 자연기원 오염에 대한 조사 및 저감 조치를 수행할 필요성도 있다.

오염원인 규명을 위한 적극적인 지하수 오염조사, 오염원인자에 대한 정화명령 및 이행확인의 체계화, 오염원인자에 의한 정화 불가능 시 국비지원과 지하수 오염 정밀조사 및 정화지역 우선순위(National Priority List, NPL)의 내실 있는 추진도 필요하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의 오렌지카운트의 ‘지하수 보충시스템’과 같이 하수방류수를 지하수유역에 보충하는 방식을 통한 물 공급의 다양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저영향개발기법을 통한 빗물의 땅속 침투촉진 및 인공함양 등 지하수위 저하를 막기 위한 대책도 강구돼야 한다.

도심지의 지하철과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유출 지하수의 량은 상당하므로 무방비로 줄줄 새 나가는 지하수의 적정 활용도 고려돼야 한다.

지하수 수질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지하수 수질관리 분야의 총괄적 기능을 강화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업무를 총괄하면서 지자체와의 체계적 역할 분담 및 유기적 업무체계 강화방안의 검토도 시급한 상황이다.

지하수가 지표수의 보조적 수단을 넘어서서 청정 수자원으로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오염을 예방해야 한다.

아울러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적정하고 효율적인 이용과 수질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활용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해법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