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수의원 ‘장애인주거지원법' 제정 추진
신영수의원 ‘장애인주거지원법' 제정 추진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9.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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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거안전 도모 법제정 본격화

“기존 주택정택 공급위주 일관” 지적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이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가칭)장애인주거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신영수 의원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내 대표적인 장애인단체연합체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권인희)'으로부터 장애인 주거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에 대한 청원서를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신영수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전체 장애인 가구 3.3%인 6만4,000가구가 비닐하우스나 움막과 같은 비주거용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18.3%는 장애 특성에 맞는 개보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가구 월 소득이 157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월 소득 302만원의 절반에 그치고 있어 2002년 이후부터 매년 1만세대씩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고 있다.

 

반면 정부 주거대책은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기존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으로만 일관되고 있어 장애인들의 정확한 주거실태가 파악되지 못해 적절한 주거대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신의원의 지적이다.

 

이에따라 신의원은 장애인 주거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주거실태조사를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 장애인의 주거안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법안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고령자주거안정법'이 발의된 상태여서 장애인주거지원법이 발의되면 법안심사과정에서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지원법으로 통합 제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영수 의원실은 장애인주거지원법이 발의돼 상임위로 회부되기 전 통합법 형태로 ‘노인ㆍ장애인 등 주거지원법'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