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이웃을 배려하는 생활수칙의 실천이 시작이다!
[전문가기고] 이웃을 배려하는 생활수칙의 실천이 시작이다!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5.11.02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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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회장 정일록-층간소음 해소방안(1)

[전문가기고]  층간소음 해소방안(1)

 이웃을 배려하는 생활수칙의 실천이 시작이다
 

 

▲ (사)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회장 정일록
지난달 20일에 안동시에서 층간소음을 견디다 못한 60대 남성이 홧김에 집안의 가스 밸브를 열어 놓아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뜸하다 싶으면 끊이지 않는 것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이다.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어 폭행이나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사건도 여러 건 있었다. 

  공동주택은 위층의 바닥이 아래층의 천장이라는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일상에서도 소리가 들리고, 심해지면 층간소음 문제로 발전한다.

피해자는 소음의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항의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생활시간대와 라이프 스타일, 가족 구성원(아이가 있는지 여부) 등의 차이가 클수록 더욱 문제는 심각해진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 층간소음 갈등이 많은 것은 공동주택의 보급률이 71%로 독일(54%), 일본(42%), 프랑스(33%), 영국(15%) 등에 비해 월등히 높고 바닥의 차음도가 취약했던 구조적 문제와, 밤 문화의 발달과 사회·경제적 스트레스의 가중이다.

그리고 이웃을 배려하는 생활수칙의 실천과 이웃을 이해하는 문화가 자리잡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층간소음에는 공기전달음(공기에 의해 귀에 전해지는 소음)과 고체전달음(고체에 의해 귀에 전해지는 진동음)이 있다.

공기전달음은 아이의 괴성과 부부싸움 소리, TV나 오디오 등의 소리, 피아노 등의 악기 소리 등이 있다.

고체전달음은 하이힐 소리나 숟가락이나 컵이 바닥에 떨어진 소리 등과 아이가 뛰거나 어른의 발자국 소리,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린 소리 등이 있다. 전자를 경량 바닥충격음이라 하고 후자를 중량 바닥충격음이라 한다.

중량 바닥충격음은 진동을 수반하는 저주파 소음이기 때문에 같은 크기의 공기전달음에 비해 불쾌하게 느낀다.  

  이러한 특징은 환경부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해결 지원제도(2014년)에도 잘 나타난다.

즉, 층간소음 발생 민원의 주요 유형은 아이가 뛰거나 발자국 소리가 73%, 망치질 소리가 4.7% 등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 소음은 자기 중심적 언행에 기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배려로, 다음과 같은 생활수칙을 일상적으로 실천하면 크게 줄일 수 있다. 

 “뒤꿈침에 힘을 빼고 살포시 걷거나 가급적 쿠숀이 있는 실내화를 착용하며, 아이가 실내에서 뛰지 않도록 가정에서 훈육과 유치원 등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예절교육을 시킨다.

특히, 밤시간(21~08시)에는 바닥을 쿵쿵거리는 활동은 자제한다. 바닥에 카펫트나 매트 등 완충재를 깔고 의자의 다리나 냉장고의 밑, 출입문 틈새 등에 완충재를 끼운다.

악기 및 음향기기 등의 소리는 음량을 낮게 조절하거나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한다.

음량이 큰 경우는 창이나 문을 닫고 두꺼운 커튼을 치고, 벽이나 천장은 소리를 잘 흡수하는 두꺼운 벽지 등을 바른다.

세탁기, 청소기나 공구 등은 밤시간의 사용을 피하고, 저소음기기를 구입한다.”등이다. 

  또한, 조심해서 생활해도 생활시간대의 불일치와 라이프 스타일의 다양화 등으로 층간소음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 소음은 발생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견디고 살아야 한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의 하나가 커뮤니케이션이다.

커뮤니케이션은 생활습관과 감성이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 살기 때문에 서로 이해를 넓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웃과 다정한 인사부터 시작하여 교류하고 소통해 상호 이해하고 협조하는 공동체 문화를 정착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