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ㆍ전문업종 영업범위 제한 폐지된다
종합ㆍ전문업종 영업범위 제한 폐지된다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9.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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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선진화방안' 확정 발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영업범위 제한 폐지와 턴키심사 전담위원회 상설화, 최저가 낙찰제 운찰제 요인  개선 방안이 도입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는 26일 제1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선진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건설산업선진화방안'에 따르면 건설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건설업종간 겸업에 따른 추가 등록부담 완화, 종합ㆍ전문건설업간 영업범위 제한 완화 및 건축설계업의 진입규제가 완화된다.

 

이와 관련 업종 추가등록시 자격요건 중복이 인정되며 5개 종합업종, 25개 전문업종의 업역제한 폐지로 발주자 관리에 의한 전문업체의 원도급 시공 등 다양한 생산방식 적용이 가능해 진다.

 

부실한 건설업체의 자격검증 강화를 위해 턴키 및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공사 연대보증제도 폐지, 공사이행보증서 납부 의무화,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개편해 지배구조 개선, 건설보증시장 개방도 추진된다.

 

턴키 설계 심사 과정 불거지고 있는 공정성 시비를 근절하기 위해 발주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이를 위해 심사비리, 입찰담합등 부패가 많은 턴키공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60~80명으로 구성된 소수 전담위원회(60~80명) 상설화와 심사위원 명단 및 심사결과 공개도 추진된다.

 

지자체 등에서 자체심의위원회 설치와 심사건수 부족ㆍ전문성 미흡 등 심사역량이 부족할 경우 국토해양부에 설치된 중앙심의위원회 심사요청이 가능해진다.

 

공종별 공사실적, 시공참여 기술자의 경력 등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평가 기준이 구체화되고 공정ㆍ공사 난이도 등 사업특성에 따라 상이한 기준이 적용된다.

 

최저가낙찰제 운찰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입찰금액 적정성이 심사되며, 저가심의시 신기술ㆍ공법 등에 의한 대안제시도 허용된다.

 

입찰자가 설계도에 따라 공사물량ㆍ공법ㆍ단가 등을 직접 산정해 제안하는 '순수내역입찰제'가 도입된다.

 

'입찰참자자격사전심사(PQ)' 점수제에서 통과방식 전환과 기술자 평가ㆍ제안서 평가를 통해 적격 심사 변별력 강화, 중소엔지니어링업체 해외진출 기반 강화 등 설계ㆍ엔지니어링 글로벌 경쟁력 강화도 추진된다.

 

특히 공정 거래질서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됐다.

 

뇌물수수ㆍ입찰담합 할 경우 과징금 중과와 일정기간내 재위반시 등록 말소 등 '2진 아웃제'가 도입되며, 불공정하도급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도 추진된다.

 

최저가 발주공사 중 일정낙찰률(70%)이하 공사에 대해 공사 이행 및 하도급ㆍ자재ㆍ장비 등의 대금지급을 포괄보증제도가 도입된다.

 

이 같은 '건설산업선진화방안'으로 정부는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건설산업 관련 제도 및 관행의 글로벌 스탠다드화를 병행해 공공 건설산업의 성과 향상으로 SOC투자의 효율성 극대화와 건설산업에 만연된 부정ㆍ부패 이미지 개선을 통해 '클린산업'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국토부 산하 5대 공기업을 중심으로 '공공발주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시범사업 추진 및 확산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시행령ㆍ지침 개정 등 행정조치 과제는 오는 9월까지 완료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 오는 12월까지 입법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