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판례]<9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결의효력을 다투는 소송
[건설부동산판례]<9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결의효력을 다투는 소송
  • 국토일보
  • 승인 2015.10.2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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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건설부동산 판례

本報가 건설부동산 관련 업무 수행 중 야기되는 크고 작은 문제 해결을 담은 법원 판결 중심의 ‘건설부동산 판례’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칼럼리스트 정 원 변호사는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이자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맹활약 중입니다.
또한 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사법실무 및 정비사업임원교육과정 강사 등을 역임하는 등 외부 주요활동을 펼치며 건설부동산 전문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 원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wjeong@jipyong.com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결의효력을 다투는 소송에 대해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은 모두 ‘행정소송’이나
당사자소송서 효력의 정지 구하려면 ‘민사상 가처분 신청’ 해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관해 지난 10년간 가장 중요한 판결을 꼽는다면 2009년 9월 대법원이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 결의의 효력을 종래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폐기하고 행정소송법 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판결).

이후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역시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판시가 이어져(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마168 판결), 과거 민사소송으로 재건축결의,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분쟁 중 다수가 행정사건으로 다뤄지게 됐습니다.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이라는 용어는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매우 생소한 용어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은 모두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문제는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 간에도 다른 점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 중 한 가지가 집행정지 제도입니다.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다툼의 대상이 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제도가 바로 집행정지입니다.

그런데 항고소송에는 집행정지제도가 인정되는 반면 공법상 당사자소송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인 법률관계에서 효력의 정지를 구하려면 행정소송법 상 집행정지가 아닌 민사상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A조합의 조합원 X 등은 A조합이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여 통과시키자 이에 관해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그 보전처분으로 총회결의의 효력을 본안 판결시까지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가처분결정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A조합측이 가처분신청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법원은 이를 즉시항고로 보아 항소심에서 심리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법원의 조치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본안소송은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으로서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소송인 이 사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하고,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채무자 측인 피신청인의 보조참가인이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만이 허용되고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 보조참가인 겸 재항고인이 제출한 서면의 제목이 ‘즉시항고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를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처리하였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5. 8. 21.자 2015무26 결정).

민사집행법 상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할 뿐 즉시항고를 허용하지 않는데 원심 법원이 이를 행정소송법 상 집행정지신청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아 즉시항고로 처리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이처럼 재판제도는 절차에 관하여는 쉽게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분명 존재합니다.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도 적지 않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