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기술사의 구조설계.감리 수행은 헌법정신이다"
"구조기술사의 구조설계.감리 수행은 헌법정신이다"
  • 국토일보
  • 승인 2009.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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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 창 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홍보위원장

  의약분업 제도 도입, 로스쿨 제도의 도입, 건축학과와 건축공학의 분리 등에서 보는 봐와 같이 우리사회는 급속히 전문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간생활의 세 가지 기본요소중 하나인 건축물 골조의 구조설계 및 시공에 전문성이 부족한 기술자의 판단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대의 건축물은 초고층화. 장스팬화, 복합재료화 되고 있으며, 평면의 기능은 매우 다양화 되고 있다. 또한 지진과 태풍 등에 대비한 전문적 기술력이 건축물의 안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건축법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법의 대상이 되는 모든 건축물이 ‘지진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3층 이상이거나 1,000m2 이상인 건축물 등에 대해서만 ‘지진에 대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높고 큰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낮고 작은 건물에 기거하는 사람이나 모두 국가가 보호해야할 국민이다. 건축별 규모별로 구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이 보장된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


1962년에 제정된 건축법은 구조기술사가 없고 건축사제도만 있는 일본의 건축법을 참고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현행의 건축법아래에서는 건축설계뿐만 아니라 내진설계와 감리의 대부분이 건축사의 책임과 권한에 의해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건축구조기준(KBC)에 의한 부구조체와 건축비구조요소, 기계 및 전기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의 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구조체와 건축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확보의 책임은 건축사에게 있다.


그러나, 문제는 내진설계 관련기술이 예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교하고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므로, 전문교육이수와 실무경험의 없으면 내진설계를 전혀 수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제 표준에 맞추어 기술사제도를 제정하여 1975년부터 34년간 800여명의 건축구조기술사를 배출하였고, 전문분야의 책임기술자로서 건축구조 직무능력향상과 국제적 상호인증을 위해 2005년부터 기술사계속교육(CPD)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기술사법으로 입법되어, 3년간 90시간을 이수토록 지속적인 기술사계속교육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지도아래 만여 명의 구조엔지니어가 건축물의 안전 및 내진설계 업무를 꾸준히 수련하고 있다. 이들에게 내진설계 및 구조안전을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다.


불합리하고 소모적인 연결고리를 끊고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 국제표준에 동떨어진 제도와 난마처럼 얽혀있는 전 근대적인 건축법령 전반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전문화, 국제화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 보다 더 시급하다.


건축사는 내진설계를 비롯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책임에서 벗어나, 보다 창의적인 디자인과 설계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며, 분야별 전문기술자를 설계와 감리, 시공현장의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의 정착이야 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부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