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도로교통소음 개선 위해 저감대책 재정비해야(3)
[전문가기고]도로교통소음 개선 위해 저감대책 재정비해야(3)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5.10.1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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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환경피해예방협회 회장 정일록

[전문가 기고]

도로교통소음 개선 위해 저감대책 재정비해야(3)
(사)환경피해예방협회 회장 정일록


 
도로구조 대책으로는 기본 구조와 방음시설의 설치, 노면의 개량과 녹지대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기본 구조는 도로를 지하화하거나 반지하화 하고 교차로는 입체화한다.

방음시설은 방음벽이나 방음둑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적정한 규모로 설치하면 5dB(A) 이상의 저감효과를 본다.

또한 고가차도의 이면은 반사음을 줄일 수 있도록 흡음처리하면 2dB(A) 정도의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노면의 개량은 저소음 포장을 확대하는 것이다.

저소음 포장은 주로 다공(多孔) 아스팔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천 시에 배수가 잘 되어 물보라가 거의 생기지 않는 장점도 있다.

유럽 일부 국가나 일본은 저소음 포장도로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3~5dB(A)의 저감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들 나라의 고속도로 등은 원활한 배수에 의한 안전운전과 소음저감의 목적으로 저소음 포장이 표준 포장으로 자리매김 됐다.

녹지대는 도로변에 적정 공간을 확보해 수림대나 방음시설, 자전거 도로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도로환경보전을 위한 도로용지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의거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차도단에서 10~20m 폭을 매입해 위의 녹지대의 기능을 하는 환경시설대(環境施設帶)를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도로에 면한 건물은 도로로부터 입지가 멀어지게 되어 5dB(A) 이상의 소음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연도 대책에는 완충공간의 조성, 완충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의 방음화를 들 수 있다.

완충공간의 조성은 도로와 주택 등의 정온시설 사이에 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 외에 용도지역을 적정하게 지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나 구조를 재지정하는 방안도 있다.

그리고 토지구획의 정비나 재개발 등 도시개발 사업 등을 통해 완충공간을 확보해 나간다.

완충건물의 배치는 상가, 사무실 등 소음 내성이 큰 건물을 배치하는 것이다.

일본은‘간선도로의 연도 정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간 70dB(A), 야간 65dB(A) 이상인 지역에 완충건물을 조성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

완충건물은 차음효과를 높이기 위해 건물 높이는 5m이상, 간구률(間口率, 도로에 면한 부지의 길이에 대한 건물의 길이 비률)은 7/10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주택의 방음화는 신축의 경우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방음구조로 하고, 녹색건축 인증기준에 의한 음환경 평가를 활용토록 한다.

기존 주택의 경우는 기밀형 방음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수리를 유도하고 취약지역은 정부 보조사업으로 방음공사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외에 소음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는 교육·홍보로 부드러운 운전의 에코드라이브와 카-풀 및 자전거 타기 등의 활성화를 통해 자동차 운행의 억제를 강구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다.

정부는 각각의 저감수단들에 대해 조사 검토해 관련 법률이나 지침에 반영하고, 도로관리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소음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홍보자료도 마련하는 등 소음 저감대책을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