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설기업 죽이기 3탄
정부의 건설기업 죽이기 3탄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5.10.1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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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년 국토일보 편집국장

 

 정부가 건설기업 죽이기 정책을 또 내놨다.

‘담합’ 말만 들어도 짜증이 나는 단어다. 그만큼 이 담합은 그 어떠한 거래를 하든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혀 불가피한 환경에 처하기 된다는 사실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획재정부가 담합을 하는 기업에게는 일정금액 이상의 손해배상액을 부과하겠다는 정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담합으로 인한 건설기업 죽이기 3탄이다.

이것은 즉 경쟁도 없고 거래도 없는 시장경제의 기본을 무시하는 처사다. 가뜩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와 소송 등으로 이중처벌이라는 지적이 팽배한 실정에서 설상가상으로 담합으로 적발 시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겠다니 도대체 건설산업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담합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어쩔 수 없이 규정하는 조항이라 하지마는 만약의 경우 아무런 절차 없이 곧바로 손해배상액을 부과하겠다는 속셈이다.

이야말로 *** 심보 아닌가!

건설기업 및 200만 건설인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 까지 지난 70년 열사의 나라에서, 험한 오지 낯선 땅에서, 극한의 동토에서 목숨과 바꿔가며 국가경제 발전의 선봉장에 서서 중추적 역할을 다 해 온 주인공들이다.

이들에게 이러한 무자비한 정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해도 너무하는 것이다.

정부가 기업을 살리기 위해 친기업형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들에게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할 수 없는 후진국형 정책이다.

물론 담합을 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앞서 전제했듯이 시장경제 논리속에서 담합을 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 불가피한 선택의 경우도 있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정말 국가예산을 낭비해 나라 살림 집행에 크게 손실을 가져오고 다수 국민의 행복을 害 하게 한 여지를 분석해서 중복제재가 아닌 정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죄 지은 놈이 자기 죄에 대해 억울해 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향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각오와 반성을 유도함이 진정한 제도와 법의 목적이 아닌가!

필자는 건설전문기자로 오랜 세월동안 필드를 뛰면서 늘 안타까움이 크다. 즉 ‘담합’ 이라는 정의와 현 규제 정책이 마음에 거슬린다.

가격을 미리 짜고 입찰에 들어 왔다면 이를 정제하고 옥석을 가려야 할 책임과 의무도 발주자에게 있는 것이다.

건설기업들과 눈치작전 또는 잔머리 싸움할 것이 아니라 담합의 행위가 통하지 않도록 예가산정 정확히 하고 로또 뽑기 같은 입찰제도를 확 ~ 바꿀 의향은 없나 묻고 싶다.

작금 국내 건설기업들은 완전 코너에 몰려 있다. 기재부가 이러한 정책을 내놓을 때 건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그나마 제 자식들 챙겨줘야 하는데 ... 이곳도 제 코가 석자라 ~

결국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발주기관들이 똑똑해야 한다. 조달청도 그저 입찰대행만 하는 기관으로는 존재가치가 없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산하기관 그리고 전국의 공공 발주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던진다.

“당신들도 국민세금을 쓰고 있는 장본인들입니다. 담함행위를 잡아서 손해배상이다, 공정위 제재다, 소송이다 등 비생산적인 고민하지 말고 사전 담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건설기업인들을 범죄자로 몰아 넣는 어리석은 정책을 중지하시길 촉구합니다.”

knk @ ikld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