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판례]<90>조합장 직무상 불법행위로 조합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해 입은 피해 구제방안
[건설부동산 판례]<90>조합장 직무상 불법행위로 조합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해 입은 피해 구제방안
  • 국토일보
  • 승인 2015.10.1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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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건설부동산 판례

本報가 건설부동산 관련 업무 수행 중 야기되는 크고 작은 문제 해결을 담은 법원 판결 중심의 ‘건설부동산 판례’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칼럼리스트 정 원 변호사는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이자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맹활약 중입니다.
또한 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사법실무 및 정비사업임원교육과정 강사 등을 역임하는 등 외부 주요활동을 펼치며 건설부동산 전문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 원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wjeong@jipyong.com
 
■조합장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조합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해 입은 피해의 구제방안

조합원은 조합․조합장에 직접 손해배상청구 ‘불가’
피해구제 위해 조합이 조합장 상대 ‘손해배상청구’해야

재건축, 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 여전히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투명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지만 현장에 정착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조합장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저지르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지 않으면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위법사유가 드러나면 조합장을 해임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 조합원이 조합 내부의 사정을 잘 아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Y조합의 조합장 P는 시공사와 짜고 도급계약서 상 정해진 물가상승률에 근거하지 않고 공사비를 과다 인상해 줌으로써 조합원 X는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조합이 공사비를 과도하게 추가 부담하게 됨으로써 그 결과 조합원부담금이 인상돼 조합원 1인당 약 2,0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본 것입니다. 이에 X는 Y조합을 상대로 조합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민법 제35조에 의하면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해져 있으므로 이에 근거해 Y조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X의 청구는 인정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X가 입은 손해는 이른바 간접손해이기 때문에 X는 Y조합이나 P조합장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이사 기타 조합장 등 대표기관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 제21조, 민법 제35조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재개발조합의 대표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조합에게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개발조합이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민법 제35조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 조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9384 판결).

이 사건에서는 X가 아니라 Y조합이 조합장 P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일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주주와 회사와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표이사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주주가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는 당연히 주주가 대표이사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대표이사의 임무 위배 행위로 회사재산이 감소하고(예를 들어 대표이사의 횡령),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주주가 직접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6093 판결).

조합장이나 조합임원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해임청구,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되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