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판례]<89>방음대책의무의 구체적인 성립요건은
[건설부동산판례]<89>방음대책의무의 구체적인 성립요건은
  • 국토일보
  • 승인 2015.10.0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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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건설부동산 판례

本報가 건설부동산 관련 업무 수행 중 야기되는 크고 작은 문제 해결을 담은 법원 판결 중심의 ‘건설부동산 판례’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칼럼리스트 정 원 변호사는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이자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맹활약 중입니다.
또한 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사법실무 및 정비사업임원교육과정 강사 등을 역임하는 등 외부 주요활동을 펼치며 건설부동산 전문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 원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wjeong@jipyong.com

■ 방음대책의무의 구체적인 성립요건은 어떠한지

대법원, “모든 사정 종합적 고려돼야” 2심 판결 뒤집어
방음대책의무는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부과돼야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주변에 지어진 아파트 등은 자동차 통행으로 인한 소음으로 피해가 작지 않습니다.

법원은 환경정책기본법이나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한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일응 수인한도(‘참을 한도’라고도 합니다)를 초과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정들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을 넘어 기준치 이하로 소음을 줄이도록 방음대책의무를 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전적 배상 외에 방음대책의무까지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아파트는 원래 4차선이던 고속도로가 8차선으로 확장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소음측정결과 주, 야간 모두 7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A아파트 입주민들은 고속도로의 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방음벽 설치 등 방음대책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고속도로 확장공사의 완료 전에 이미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관한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확장공사 완료 전에 이 사건 아파트의 완공 상황을 예상한 방음대책을 수립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방음대책 이행의무의 기준이 되는 ‘참을 한도’는 실외소음도 65데시벨(dB)이라고 판단”하여 65데시벨 이하로 소음을 저감시킬 방음대책을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제2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말미암아 생활에 고통을 받는(이하 ‘생활방해’라 한다)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 한다)를 넘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소음에 관한 환경기준은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도로의 종류와 등급, 차로의 수, 도로와 주거의 선후관계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적용 대상지역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모든 상황의 도로에 구체적인 규제의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공동주택 생활자들의 소음에 대한 수인한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를 둔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의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이 실제 이루어지는 실내에서 측정된 소음도에 따라 ‘참을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이 실제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인 거실에서 도로 등 해당 소음원에 면한 방향의 모든 창호를 개방한 상태로 측정한 소음도가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 등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되기 전 이미 고속도로가 설치돼 있었고 8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이 택지개발지구 지정 전에 고시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방음대책의무를 명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는지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방음대책의무는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힌 판결로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