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 2-4단계 사업자, 현대산업으로 변경
부산신항 2-4단계 사업자, 현대산업으로 변경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9.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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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시기 조정 등 사업 추진계획 일부 수정

부산신항 2-4단계 우선협상대상자가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으로 변경됐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최근 사업포기 의사를 밝힌 쌍용건설 컨소시엄에서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으로 부산신항 2-4단계 사업 협상대상자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주간사인 현대산업개발, 한진해운, L-Line, 양밍해운 등 선사와 KIF, 산업은행 등 재무적투자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준공시기 조정 등 사업 추진계획이 일부 변경됐다. 준공시기는 트리거 룰(Trigger Rule)을 적용해 향후 결정된다.

트리거 룰은 장기계획인 항만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물동량 예측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추진시기 등 항만 개발계획을 조정하는 제도다.

 

한편 부산신항 2-4단계 사업은 총 63만㎡ 부지에 컨테이너부두 3선석과 호안시설(280m)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 60개월이며 최대 50년간 운영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