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도시분쟁조정위' 신설 추진
김성태 의원, '도시분쟁조정위' 신설 추진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9.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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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제출

지난 1월 20일 발생한 용산 사건과 같은 분쟁의 근원적 재발방지를 위해 세입자 보호대책이 법으로 명시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세입자 보호대책과 효율적 분쟁조정을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주거 및 이주대책을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했고,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명세와 그 평가액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재개발사업 진행 시 중요한 정보들은 토지소유자나 조합원 뿐 아니라 세입자에게까지 공개하도록 의무화 했으며, 세입자와 조합 등 간의 분쟁을 조정할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시․군․구에 설치해 세입자가 보상금 등으로 인해 억울한 사정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조합과의 유착을 통한 비리의혹이 제기되던 감정평가업자나 회계감사기관을 감독청이 선정하도록 해 비리 발생의 여지를 제거했다.

 

이와 관련 김성태 의원은 “그동안의 재개발 사업은 그 지역의 원거주민, 특히 세입자를 위한 보호책이 미비했지만, 재개발 사업 자체가 공공성을 지닌 사업이므로 약자를 위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법 개정 사항이 아닌 보상금의 상향조정(3개월분⇒4개월분), 자치단체에 설치된 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 손실보상금의 융자·세입자 정착자금 지원 등으로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등의 방안은 추후 국토해양부와 서울특별시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