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 리뷰] 남경필 도지사 지자체 갈등 해법 문제 있다.
[전문기자 리뷰] 남경필 도지사 지자체 갈등 해법 문제 있다.
  • 우호식 기자
  • 승인 2015.09.22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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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정수장 해법, 광역단체장으로서 균형적 감각 견지했어야

[국토일보 우호식 기자] "송탄정수장 보호구역" 해제냐 아니면 보호냐를 두고 용인시와 평택시간의 줄다리기가 점입가경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남경필 지사의 평택시의회에 대하여 "유감 성명"은 지자체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단체장으로서 편협 된 표명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양 시간의 갈등을 정리 해 보면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은 1979년 지정이후 2004년 지자체간 갈등으로 번져 용인시는 해제를, 평택시는 보호를 주장하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경기도, 평택시, 용인시가 “진위천 일대 친환경 상생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 했었다.

이 용역에 따라 평택시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존치하고 용인시는 친환경 개발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종 결정하였고 향후 쟁점 발생 시 경기도와 양시, 전문가, 주민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해결하도록 합의하였었다.

이후 평택시는 지난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2015년 4월 3일과 4일 이틀간 경기도에서 주관하여 경기도내 지자체간 갈등문제를 푸는 협의에서 경기도 수자원본부장과 용인 부시장, 평택부시장, 안성시장이 만나 공동용역 연구를 통해 해결하자고 합의했다.

그 후속 조치로 경기도는 각 3개시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하류 상생협력 방안 연구"에 대한 최종 연구계획안을 확정하고 "진위・안성천(평택호)수계 수질개선 및 상생협력 방안 연구용역"을 3개시에 7월 20일 통보했다.

연구용역 분담금은 3개시 각 의회 의결을 거쳐 9월 중으로 MOU를 체결한 다음 연구용역을 시행하기로 약속했다.

이때, 연구 용역이 1년 6개월이 소요될 것을 생각하고 약 6억에 이르는 용역비에 대하여 경기도가 2억 4천만 원, 평택시, 용인시, 안성시는 각각 1억 2천만 원씩 부담하여 각 시가 9월 추경에 반영하여 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에 들어간 상황이었다.

이런 지자체간 합의정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의 평택시의회 의결과 MOU를 앞두고 용인시는 용인시장과 지역주민들과 함께 평택시청에서 물리적 시위를 벌였다.

평택시는 어렵게 주민들과 시민단체, 환경단체, 의회를 설득하여 합의정신을 이어간 상황에서 용인시장과 지역주민들이 평택시청 앞으로 몰려가 물리적 시위를 함으로써 평택시를 자극했다.

평택시 의회가 "삭발 시위"로 대응하자 용인시 의회 의장도 평택시 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 간 상황이 되었고 평택시 의회는 2015년 제3회 추경예산 안을 편성하는 16일 "진위・안성천(평택호)수계 수질 개선 및 상생협력 방안 연구용역 분담금" 추경 예산을 부결시켰다.

즉, 용인시의 물리적 시위를 평택시 의회가 "빌미 제공"이라는 명분으로 부결처리 했다.

이런 상황에서 남경필 도지사는 평택시 의회의 부결만 문제 삼으며 "유감 성명"을 냈다.

과연 지자체간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경기도에서 그것도 2일 간 연속으로 도지사가 평택시 의회의 부결만 문제 삼은 것은 광역단체장으로서 올바른지 되 집어 봐야한다.

평택시 의회가 부결한 것이 잘 했다는 뜻이 아니다.

더구나 용인시와 주민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뜻도 아니다.

경기도지사의 평택시 의회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용인시의 물리적 시위도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빠진 것이 아쉽다.

용인 해당 주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할 수도 없었고 용인시도 개발 제한으로 인한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또한 타당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평택시 또한 예전과 같이 무조건 반대하는 논리가 아니라 연구용역을 통한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용인시가 왜 평택시의회 추경예산 의결과 9월 MOU를 통한 상생협력을 앞두고 물리적 시위를 꼭 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는가 라는 의구심이다.

만약 용인시의 시위가 없는 상황에서 평택시 의회가 분담금을 부결시켰다든지 아니면 MOU를 하지 않았다면 용인시의 물리적 시위는 타당하고 정당하지만 지자체 부시장간의 합의가 있는 상황에서 실력행사로 나온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특히, 적어도 지자체간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경기도지사는 평택시 의회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용인시의 물리적 시위도 자제해야 한다고 균형적 입장을 견지해야 했다.

안성시도 이제 부결로 인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경기도내에는 화성의 광역 화장장을 비롯하여 지자체간 갈등이 있는 곳이 여러 개 있다.

특히, 경기도지사는 연정도 잘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번 갈등을 너무 쉽게 접근하지 않았나 우려된다.

지자체간 갈등 해법과 조정을 위해선 무엇보다 균형적 입장 속에서 성숙한 자치 문화 행정을 유지해 나가도록 광역단체장으로서의 말과 언행은 신중해야 했다.

아무쪼록, 용인시도 정치적 행보나 서명연명부의 국민권익위원회 제출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물리적 시위는 자제하고 상생협력을 위한 소통 출구전략을 평택시, 평택시의회와 함께 해 나가고 경기도도 중재와 조정을 위한 해법 찾기를 균형적 입장에서 지속해 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