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도로교통소음 개선 위해 저감대책 재정비해야(2)
[전문가 기고] 도로교통소음 개선 위해 저감대책 재정비해야(2)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5.09.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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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환경피해예방협회 회장 정일록

도로교통소음 개선 위해 저감대책 재정비해야(2)
(사)환경피해예방협회 회장 정일록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주요 소음은 엔진 및 배기계 소음과 타이어와 노면의 마찰소음이다.

엔진 및 배기계 소음은 승용차의 경우 40km/h 이하, 대형 화물차의 경우 70km/h 이하로 운행할 때나 오르막 길을 달릴 때 마찰소음보다 크게 발생한다.

반면에 운행속도가 이보다 크게 되면 반대로 되기 때문에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 등의 주변에서는 마찰소음을 대부분 듣게 된다.

이러한 도로교통소음에 대한 개선의 근간은 발생원 및 연도 대책으로 자동차의 저소음화 및 교통류 대책과 도로구조 및 전파경로인 연도(沿道) 대책 등으로 나뉜다.

자동차의 저소음화는 우선 제작차의 소음 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2016년부터 8년간 평균 5dB(A)를 강화하는 기준을 2014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중이다.

다음은 전기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과 같은 저소음 자동차의 개발·보급이다. 운행차의 배기소음과 관련해서는 소음기(消音器)의 정품 인증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다.

유럽 일부 국가와 일본은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해 불량품에 의한 굉음의 발생을 억제하고 있다. 타이어 소음과 관련해서는 소음표지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2009년에 기존에 비해 2~4dB(A) 강화한 소음 규제기준을 정하고 소음수준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한 소음표시제(EU tyre labelling)를 시행하고 있다.

교통류 대책으로는 교통량의 분산, 교통 규제, 교통신호 체계의 개선, 여객 및 물류 수송의 합리화를 들 수 있다.
교통량의 분산은 환상도로망 및 바이패스 도로의 지속적인 정비와 혼잡통행료 징수제나 교통정보판, SNS 등으로 교통상황을 미리 제공하여 분산을 유도한다.

교통 규제는 특정의 도로에 특정 차량의 출입이나 운행속도 등을 제한하는 것이다.

특히 승용차 10대 이상의 소음을 내뿜는 대형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경우는 정온시설이 없거나 적은 곳으로 우회로를 지정하면 소음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운행속도가 10km/h 줄 때마다 소음은 1dB(A)씩 감소함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행속도 제한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버스는 가능한 보도에서 먼 중앙차로를 운행케 해 소음의 거리감쇠를 도모한다.

버스가 중앙차로로 주행하면 갓차로로 주행할 때에 비해 소음을 3dB(A) 이상 낮출 수 있다. 

 여객 및 물류 수송의 합리화 중 여객은 버스와 철도 등의 교통수단을 확충하고 합리적인 환승 등 대중교통기관의 정비를 촉진한다.

물류는 하드웨어 측면에서 물류거점의 정비와 적정 배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재고 및 배송의 합리화 등을 강구해 불필요한 운행을 억제한다.

 ▲소음수준과 상대적 느낌 
 자동차 한 대의 운행소음을 70 dB(A)라 할 때, 두 대, 세 대, 열 대가 같은 거리에서 동시에 운행할 때의 소음 증가와 감각적 느낌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 두 대의 소음 : 70 + 3 = 73 dB(A) → 한 대의 소음보다 약간 크게 느낌
   - 자동차 세 대의 소음 : 70 + 5 = 75 dB(A) → 한 대의 소음보다 분명히 크게 느낌
   - 자동차 열 대의 소음 : 70 + 10 = 80 dB(A) → 한 대의 소음보다 매우 크게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