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판례]<88>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의 의미는 무엇인지
[건설부동산판례]<88>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의 의미는 무엇인지
  • 국토일보
  • 승인 2015.09.2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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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건설부동산 판례

本報가 건설부동산 관련 업무 수행 중 야기되는 크고 작은 문제 해결을 담은 법원 판결 중심의 ‘건설부동산 판례’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칼럼리스트 정 원 변호사는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이자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맹활약 중입니다.
또한 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사법실무 및 정비사업임원교육과정 강사 등을 역임하는 등 외부 주요활동을 펼치며 건설부동산 전문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 원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wjeong@jipyong.com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의 의미는 무엇인지

대법원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를 묻지 않는다”판시
고등법원 “부과가 정당”판결과 달라… 지속 관심 필요

개발사업을 시행하면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이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득에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배분해 토지에 대한 투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법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관하여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4조, 별표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역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인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부담금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해당 택지개발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행해지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다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에 해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은 맞지만 실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는 않은 토지에서 진행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요?

재단법인 A연구원은 이 사건 부지에 연구원 사택을 건립했습니다. 재단법인 A연구원의 사택건립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에서 정한 개발부담금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하지만 개발이익환수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용승인 됐기 때문에 실제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는 않았습니다. X는 재단법인 A연구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지를 매입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했는데 관할 지자체장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X가 부담금부과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개발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등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위와 같이 개발부담금 부과가 제외되는 예외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 등이 신설되었고, 그 취지는 부과대상사업의 확대로 개발부담금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우려가 없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위와 같은 예외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 11. 15. 선고 2013누13817 판결).

X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더라도 이중으로 부과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실질적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리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에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이 완료된 토지로서 그 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제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26507 판결).

대법원 판결은 ‘부과대상 개발사업’이라는 문언을 강조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 제외 대상 사업이라고 판단한 신뢰를 존중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 고등법원 판결은 부과제외 사유의 실질적인 근거를 보다 중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등은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많으므로 부과가 정당한지에 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