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 리뷰] 건설 청년 일자리 창출 가점제도 보완 필요
[전문기자 리뷰] 건설 청년 일자리 창출 가점제도 보완 필요
  • 우호식 기자
  • 승인 2015.09.1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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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게는 직업 선택의 자유, 좁게는 기회 균등의 원칙에서 벗어나

[국토일보 우호식 기자] 박근혜 정부의 화두 중에 가장 큰 하나인 일자리 창출 문제를 두고 최근 국토교통부는  "건설 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건설산업계는 정부가 말로만 일자리 창출을 주문하는데서 벗어나 구체적인 제도를 통해 인건비 비용 상승에 따른 당근을 제시함으로써 압박감에서 해빙 무드로 전환되는 분위기이다. 

일자리 창출 대책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500억 이상 공사에 청년 기술자를 포함하는 초급기술자를 의무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더불어 공사부분에서는 청년기술자를 고용 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에서 최대 0.5점 가점을 부여하고 용역부분에서는 청년기술자 신규 참여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여 설계 감리 PQ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초급기술자 의무 배치와 청년기술자 고용은 기업에서 고용 촉진효과가 분명 나타날 필요 충분 조건이 형성된다.

심하게 생각하면 신규 인원 한 명 더 인건비 준다고 생각하고 회사의 운명이 걸린 입찰의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하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용역부분에서 신규 청년기술자는 만 34세 이하 최초 입사 등록자와 최근 12개월간 신규고용인원을 직전년도 고용인원으로 나눈 청년기술자 신규 고용율로 계산하도록 한정되어 있어 좀 더 보완이 요구된다.

이유는 1년 이상 인턴이나 계약직 등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사람들은 다른 기업에 재입사하려 하면 가점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생겨 재취업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물론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니 그래도 다행이다. 또는 청년 실업을 위한 제도이다"라고 항변 할 수 있다.

하지만 고용 균등의 기회 측면에서 보면 이 제도가 가점을 주니 회사는 입찰을 위한 가점부여 때문에 신규근로자를 선호하게 되고 1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한 사람으로서는 취업 기회 박탈이라는 상대적 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짧은 경력의 정규직이라고 해도 이직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된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청년 실업 신규 고용 가점제도는 기업의 입장에서 분명한 효과가 있을 전망이지만 반대 급부로 미천한 경력을 가지고 재입사를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가점제도가 헌법에 규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와 기회 균등 정신에 위배된다.

가점제도는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한 기업을 움직이게 하는 분명한 선명성이 있다.

한 제도가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없지만 제도 이면에 깔린 불합리성은 분명 보완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