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판례]<87>민원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건설부동산판례]<87>민원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 국토일보
  • 승인 2015.09.14 0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 원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건설부동산 판례

本報가 건설부동산 관련 업무 수행 중 야기되는 크고 작은 문제 해결을 담은 법원 판결 중심의 ‘건설부동산 판례’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칼럼리스트 정 원 변호사는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이자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맹활약 중입니다.
또한 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사법실무 및 정비사업임원교육과정 강사 등을 역임하는 등 외부 주요활동을 펼치며 건설부동산 전문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 원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wjeong@jipyong.com
 

■ 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민원 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 반려는 위법”판결
건축허가 반대 민원 이유로 건축허가신청 거부할 수 없다

거리를 다녀보면 여기 저기 타워크레인이 설치되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현장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건축현장에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공사 중 소음, 진동 등을 사유로 한 것부터 혐오시설, 교육․주거환경 저해, 교통체증 등 다양한 이유를 내세운 공사반대민원입니다.반대민원이 격렬할수록 허가권자인 행정청은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건축허가를 거부할 근거가 특별히 없는데도 가능한 건축주가 민원인들과 합의를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해소를 위한 행정청의 노력은 물론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해결되기 힘든 무리한 민원인데도 민원을 이유로 허가자체를 지연하거나 허가신청을 거부하는 사례도 없지 않습니다.
이처럼 건축허가에 반대하는 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할까요?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학교법인 A는 사립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대학교 기숙사를 신축하기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했습니다.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는 주민민원해소방안을 반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결하였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학교법인 A는 관할구청장에게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였는데 건축위원회는 개발행위허가조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된 주민공공시설계획(도서관, 공부방, 주차장 개방 등)이 폐쇄적으로 이루어져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동선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반영할 것이라는 자문내용을 붙여 ‘보류’로 의결했습니다.

A는 건축위원회의 의결내용을 반영해 다시 보완 조치계획을 수립해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여 건축위원회로부터 조건부 동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건축허가신청을 했는데 관할구청은 민원해소방안 불이행, 민원해소를 위한 세부운영계획 부족, 반대민원 불해결 세 가지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법인 A는 민원해소방안, 세부운영계획은 모두 충족했고 단순히 반대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건축허가 불허가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 A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4. 9. 18. 선고 2013구합26217 판결). 건축허가신청의 경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같은 법령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 이외의 것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전제(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8946 판결) 하에 민원해소를 위한 세부운영계획 등이 부족하다는 점은 관계법령에 정해진 제한사유가 아닐 뿐 아니라 민원해소를 위한 세부운영계획이 부족하다는 점이 중대한 공익상의 위해로 이어진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건축허가신청과 같은 기속행위에 관하여는 법령상의 제한을 근거로만 거부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9762 판결).

행정청으로서는 정당한 민원이 해소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되 부당한 민원 탓에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