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도로교통소음 개선 위해 저감대책 재정비해야(1)
[전문가 기고]도로교통소음 개선 위해 저감대책 재정비해야(1)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5.09.04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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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회장 정일록

도로교통소음 개선을 위해 저감대책 재정비해야(1)
(사)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회장 정일록

 

 

 
오늘날 일상에서 자동차를 떠난 생활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자동차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자동차는 이동의 편리성을 제공하는 현대문명의 대표적인 이기(利器) 중 하나이나, 부수되는 소음은 도로 주변의 주민에게 큰 불편을 준다. 

 우리 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3년 말 기준으로 1,940여만 대로 세계 15위였다.

 국토 1km2 당으로 환산하면 우리 나라는 일본의 203대에 이어 194대로 2위이다. 이태리(139대), 독일(132대), 프랑스(69대), 미국(26대) 등에 비하면 약 2배에 이른다.

 등록대수 측면에서만 보면 자동차 소음의 에너지밀도가 우리나라가 클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지난 30여 년간 자동차 개체의 소음수준은 차종별로 평균 10 dB(A) 정도 개선됐으나,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그 효과가 도로 상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더욱 도로의 신설로 인해 도로교통소음에 노출되는 인구는 증가했다. 환경부의 2013년도 환경소음 측정망 운영결과(서울 등 44개 도시 357개 지역 1,766개 지점)에 의하면, 환경기준 초과률은 주거지역 내의 도로변지역(차선수×10m 이내)에서 주간[기준 : 65dB(A)]이 36% 이고, 야간[기준 : 55dB(A)]이 68%로 매우 높다.

그리고, 도로에 면한 지역은 대부분이 주간에 70dB(A)를 넘고 있어, 선진국의 연구 사례를 감안할 때 생활방해는 물론 상당한 건강피해까지 우려되는 수준이다.

 유럽연합이 도로교통소음을 미세먼지 다음의 두 번째로 건강에 유해한 환경요인으로 평가하고 대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도로교통소음 개선을 위해 저감대책을 정비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저감대책은 크게 법적 관리와 발생원 및 연도(沿道) 대책으로 나뉜다. 법적 관리로 발생원 은 자동차 개체에 대해 제적 및 수입 판매 시에 소음 허용기준을 준수토록 하는 것과 도로교통소음에 대해 일정 한도를 넘으면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방음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대규모 공동주택의 경우는 도로변 지역의 소음 환경기준을,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정한 소음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소음 저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신도시나 도로를 건설해 많은 사람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고 민원이 발생한 곳도 적지 않다.

불행하게도 소음 측면에서는 최근에야 도시계획자들이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다음호 계속>

◆ 일상 속의 소음수준과 느낌
- 정온함 : 40 dB(A) 이하 → 20 : 눈 내리는 소리, 30 : 속삭이는 소리
- 보  통 : 40~60 dB(A) → 40 : 가랑비 내리는 소리, 50 : 작은 음성?조용한 공원
- 시끄러움 : 60~80 dB(A) → 60~70 : 승용차 아이들링 소음, 운행 중인 승용차의 내부 소음
                               70~80 : 운행 중인 버스·전철의 내부 소음, 도로변 소음 
- 매우 시끄러움 : 80~100 dB(A) → 90 : 대형 트럭의 가속 주행소음, 100 : 자동차 경적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