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신설 전면 허용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신설 전면 허용
  • 하종숙 기자
  • 승인 2009.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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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토지이용규제완화 기업투자·토지거래 활성화 기대

 

앞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기준만 충족하면 신설과 증설이 전면 허용되고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창고·연구소에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폐율이 40%에서 50%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기업 투자와 생산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업종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현행 계획관리지역에선 3만㎡미만의 소규모, 개별공장은 55개 특정업종에 해당될 경우 입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55개 업종은 원유 정제처리업, 합성고무 제조업, 농약 제조업, 합성염류 및 유연제 착색제 제조업 등이다.

 

또한 국토부는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국토계획법 시행(2003년 1월) 전에 이미 준공된 공장·창고·연구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50%내에서 완화키로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전에 이미 준공된 연구소의 경우 40% 범위 내에서 최초 허가 당시의 건폐율을 적용, 기존 연구소의 증설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기존 공장의 경우 용도변경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할 경우 용도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이 경우는 기존 공장보다 대기·수질오염 배출수준이 동등하거나 낮은 수준이여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상가 또는 오피스텔을 분양 받을 경우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했을 뿐만아니라 토지거래 허가기준을 일부 완화해 토지거래허가 시 취득한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대해서는 임대를 통한 수익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 의견을 수렴 후 5월 중 공포·시행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