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용인시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갈등
평택시,용인시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갈등
  • 우호식 기자
  • 승인 2015.08.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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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규제개혁, 평택시 상수원보호와 평택호 수질개선 맞서

 

▲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한 가운데 경부고속도로(화살표)가 지나가고 좌측은 평택시 우측은 용인시로 행정구역이 나뉘어 지며 좌측 하천 끝지점에 송탄 정수장이 있고 평택호로 흐른다.

[국토일보 우호식 기자] 평택의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을 두고 용인시는 보호구역 해제를 평택시는 상수원 보호와 평택호 수질개선을 주장하며 두 지자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내 송탄정수장은 지난 1979년 시설용량 15,000톤에 4만여명의 평택시민에게 급수하면서 평택시 진위면, 용인시 남사면 일원에 3.859㎢ 면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었다.

그러나 두 도시가 점점 커지면서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갈등은 2004년 시작되어 갈등 해소를 위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경기도, 평택시, 용인시가 “진위천 일대 친환경 상생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평택시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존치하고 용인시는 친환경 개발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종 결정하였다.

또한 진위천 수질보전을 위한 하수처리장 방류 수질, 목표 유량 및 목표 수질을 결정하고 향후 쟁점 발생 시 경기도와 양시, 전문가, 주민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해결하도록 합의하였다.

그러나, 최근 용인시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속에 용인시장의 규제개혁 강공 드라이브와 맞물리면서 “수도법”에 따라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km 이내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이 저해된다며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재차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평택시는 진위천, 안성천 수계는 지방상수원으로 평시ㆍ전시를 막론하고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농복합도시인 평택시의 특성상 농업용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본질적으로 수질개선대책이 필요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은 존치해야하며 수생태계 훼손을 방지하는 현실적인 조치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즉, 상류지역인 용인시의 입장에서는 규제에 의한 지역발전 저해관점이고 하류지역인 평택시는 수질보전적 관점의 보호구역에 대한 하천수계 상ㆍ하류 간 관점 차이에 대한 대립이다.

최근 경기도는 평택시와 용인시, 그리고 안성시를 포함하여 갈등해소를 위하여 진위, 안성천(평택호)수계 수질개선 및 상생협력 공동연구를 준비 중에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종합적인 수질개선 대책 및 합리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여 상․하류지역이 상생협력 하도록 할 계획이다.

 2015년 4월 충청남도가 삽교호 유역 수질개선을 위해 2020년까지 7,770억원을 투입하여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확충, 생태하천 복원을 시행하기로 하고 수질개선에 집중 투자하여 친환경 농업 및 수생태계 개선에 적극 나선 것에 비추어 보면 광역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다.

본 갈등의 대상인 평택호 수계는 4개의 국가하천과 99개의 지방하천, 2개 광역단체, 10개의 지자체를 포함하는 거대한 유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지자체의 노력으로는 수질보전, 나아가 수질개선은 분명 어려운 일이며, 충남 삽교호의 사례와 같이 평택호도 광역적 차원의 관심과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경기도도 2009년 경기도와 양시 간 시행한 용역결과 합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실천과 2015년부터 2016년 경기도와 3개 시가 협력 추진하는 용역을 통해 갈등해소가 진전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용인시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 광역 팔당수계와 평택 진위천등으로 용인시는 2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개발도 제한 되어 왔다."며 토로하고 특히 "평택시는 팔당수계 광역 상수도 일일 3십만톤에 가까운 50%의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 지방상수도까지 유지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덧 붙여 강조했다.

평택시 상하수도 사업소 관계자는 " 진위천과 안성천은 보호구역에 대한 수질이 중요한 과제이고 용인 동탄의 오산천과 수원의 황구지천 등의 수질이 현재 좋지 않은 상황에서 평택호 수질이 점점 나빠져 대책 없는 규제 개혁은 받아 드릴 수 없다."라고 전제하고 " 경기도와 평택시, 용인시, 안성시 4개 지자체가 합의하여 보호구역 존치 여부에 대한 용역을 하기로 한 만큼 좀 더 상황을 지켜보기고 했다."라고 말했다.

개발과 환경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연구용역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평택시와 용인시 그리고 안성시가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 수면 아래에서 전개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