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광복 70주년 혜택은?
경기도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광복 70주년 혜택은?
  • 우호식 기자
  • 승인 2015.08.28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택시, 성남시, 고양시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 많았다.

[국토일보 우호식 기자] 박근혜 정부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 따른 "건설분야 행정제재처분 특별 해제조치"로 경기도 종합건설업 113개 업체와 전문건설업 103개 업체, 건설기술자 8명, 설계 및 감리 1개 업체가 8월 14일자로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 됐다.

해제조치 대상은 영업정지, 자격정지, 업무정지 등로 입찰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던 처분에 한정된 것으로 그 동안 행정처분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던 이들 업체는 불이익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경기도내 이들 업체는 하도급 통지의무 불이행, 하도급 대금 지급의무 위반, 무등록업체 (재)하도급, 산업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제재를 받았었다.

이로 인해 113개 종합건설업체는 영업정지 21 곳, 과징금 8 곳, 과태료 34 곳, 시정명령 50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었다.

경기도내 24개 시군 종합건설업체 현황을 보면 평택시가 18 곳으로 가장 많았고, 성남시 16 곳, 고양시 13 곳이며 용인시와 안산시, 김포시는 각각 7 곳, 화성시 6 곳, 부천시와 안양시는 5 곳 등이며 가장 인구가 많은 수원시는 단 2 곳이었다.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이 많았던 3 개 시의 전문건설업체의 경우는 성남시 6 곳, 고양시 4 곳, 평택시는 없어 타 시군의 행정 처분이 많았으며 용인시의 경우는 10개업체에 달했다.

이번 특별 조치는 입찰자격 제한을 받는 업체로 한정된 것인 만큼 관련법령에서 정한 등록 기준 미달, 금품수수 행위, 자격증 대여 행위 등은 해제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미 처분된 과징금,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은 그대로 이행해야 하고, 기타 민·형사상의 책임도 면제되지 않는다.

경기도 건설국 건설기술과 관계자는 "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건설업계의 입찰자격에 대한 선별적 행정제재처분 특별조치로 경기도내 건설업계가 자성하도록 유도하고 건설제도를 철저히 이행하여 건설 문화와 건설경기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대상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9월 2일 통계가 완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