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분양가 상한제 '외면'
건설사, 분양가 상한제 '외면'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9.03.1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익성 없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피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에 적용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수도권에 상한제를 적용받아 공급된 민간주택은 1,600여가구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가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에 분양된 민간택지 내 주택 3만8,188가구 중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은 1,645가구에 불과했다.

 

또한 지난해 전국에서 분양에 들어간 주택 13만129가구 중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은 39%인 5만1,160가구로 나타났다.

 

특히 이미 상한제가 적용돼 온 공공택지 내 주택을 빼고 민간택지 내 주택은 1만3,678가구만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공급됐으며, 이는 지난해 전국 민간택지 내 주택 분양물량 8만8,800가구의 15%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이 상한제 미적용 주택만 서둘러 분양한 뒤 상한제를 적용해야 하는 주택은 수익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아예 분양에 나서지 않으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