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설계 공제업무 사업확대 등 조합원 권익제고에 역량 결집”
“토목설계 공제업무 사업확대 등 조합원 권익제고에 역량 결집”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5.08.1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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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김 의 복 이사장에게 듣는다

건설기술용역업 발전 위해 시장자율경쟁 체제 구축 시급
“건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는 업계 현안… 관철돼야”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은 법 의거 탄생… 업무범위도 제도권내 수용해야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독과점 탈피… 선택 폭 넓혀야 서비스 질 제고된다

 
[대담=김광년 국토일보 편집국장]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설계․감리․CM 등 업역이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된 작금 건진법에 의거 탄생된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의 업무 범위 역시 건설기술용역업에 대한 공제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독과점 체제의 토목설계 공제시장은 자율경쟁체제로 전환돼야 합니다.”

조합 최대 현안인 설계 공제업무 수행을 위해 주력하고 있는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김의복 이사장의 강성이다.

건진법에서 배제된 설계 공제업무와 관련 최근 이완영 의원의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조합이 제도 개선 관철에 사활을 걸었다.

“건진법에서 업역을 통합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업무는 과거 감리 등으로 한정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김 이사장은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독과점 체제에서 자율경쟁화로 업계가 보다 편리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토목설계 공제업무 사업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피력했다.

“조합원이 설립한 조합의 존립 이유를 위해서, 건설기술용역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 제도 개선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단단한 각오를 밝히는 그의 눈빛에서 발전적인 조합 미래상이 기대된다.

다음은 김의복 이사장 인터뷰 주요내용이다.

- 현재 설계 공제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마련이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현안과제 일텐데요.

▲ 지난 5월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업계가 당면한 숙원과제이자 조합원을 위한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의 존립 이유이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위해 설립한 공제조합의 역할과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조합의 설립주체와 업무 범위를 ‘건설사업관리’에서 ‘건설기술용역업’으로 개정하는 취지인 만큼 건설기술용역업 발전을 위해 관철돼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를 계기로 건설기술용역업계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 이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

▲ 현행 건진법은 건설기술관리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세분화된 건설기술용역 업무 영역 및 건설기술인력 분야를 통합해 건설기술 경쟁력 강화와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종전 ‘건설기술관리법’을 전부 개정한 법률입니다.

이를통해 설계․감리․CM 등으로 구분된 업역이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됐고 설계협회와 감리협회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로 통합됐을 뿐만아니라 건설감리공제조합이 협회로부터 분리돼 건진법에서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으로 새롭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취지와 달리 공제조합의 설립주체 및 업무범위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융자 등을 위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인 것이지요.

이는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 과거 감리로 제한받는 업무 수행은 조합원에게 업무 불편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조합 존립 이유와도 상반된 사안이자 시장자율경쟁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설계부문 공제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감독이 되지 않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건진법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한편 독점으로 점유하고 있는 설계부문 공제업무를 경쟁체제로 전환해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합니다.

- 독점 수행이라 했는데 기술용역 공제시장 현황을 짚어주시죠.

▲ 건설기술용역 공제시장은 재보험 영업 또는 소수 영세업체 대상 공제사업 등 제한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손해보험사․서울보증보험을 제외할 경우 건설사업관리 이외의 건설기술용역 시장을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서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같은 독과점 체제는 법제도 측면은 물론 용역업계, 공제조합 운영, 공제사업 감독 등 모든 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선 앞서 언급했습니다만 건진법에서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한 입법취지에 역행, 건설기술 경쟁력 강화와 관련산업 발전 저해요인으로 지적됩니다.

하나의 업역을 규정하는 법령은 해당업역의 운영에 관계된 조문 간에 상충, 누락,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논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나 건설기술용역업 운영근거를 규정하는 건진법 제74조제1항은 기술용역분야에 대한 배상책임의 담보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조합의 설립 목적이 방해받는 등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특히 건설기술용역 대상 공제사업의 주체는 당연히 관계법인 건진법에 의거 유일하게 설립된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 돼야 하나 현실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사업범위보다 축소해 규정한 것은 문제 일 뿐만아니라 통상 협회와 공제조합은 동종업계 사업자를 동일하게 구성원으로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관리협회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구성원으로 두고 건설기술용역업 전반에 대한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반면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은 건설기술용역업무 중 건설사업관리로 한정한 것은, 협회와 공제조합이 업계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는데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용역업계 역시 공제조합 선택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과 함께 독점사업에 따른 서비스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고, 건설기술용역업계 만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은 장기 발전 계획 수립 및 추진이 불가능하기에 조합 존립 근간이 흔들리는 사안입니다.

-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공제업무의 경쟁체제가 구축, CM 이외의 용역에 대해서도 양질의 서비스가 기대됩니다. 개정법률안에 대한 업계 의견은 어떠한지요.

▲공제조합의 사업범위 확대는 조합원들에 의해 이 법안이 발의되기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던 사안으로 이번 ‘건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 대다수는 건설사업관리 뿐만아니라 설계용역도 동시에 수행하는 회사로 건설사업관리와 설계 공제업무를 각각 구분해 조합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월 조합 정기총회에서 조합의 사업범위 확대를 올 역점사업으로 결정했을 뿐만아니라 동 개정법률안에 대한 조합원 대상 동의여부 조사에서는 전체 조합원 186개사 중 95.2%에 해당하는 177개사가 동의 의사를 밝힘으로써 이번 법률개정안이 숙원 과제로 가지는 의미를 재확인 했습니다.

- 실질적인 수혜는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것인데요, 개정법률안 시행시 업계 혜택은 무엇입니까.

▲‘건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건설기술용역업계는 건설사업관리 이외의 용역분야에 대한 공제․보증 등의 신용서비스도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에서 제공받을 수 있게 돼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은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달리 건설기술용역업계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업계 스스로가 설립한 조합이자, 조합원사 모두가 회사주인으로 오로지 건설기술용역업 발전을 위해 업무 수행은 물론 존재하는 조합입니다.

즉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외에도 기계, 선반, 금속, 화학 등 엔지니어링 활동영역에 포함되는 각 분야 업무를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는 다르다는 말이지요.

이미 건설감리공제조합 운영 당시 감리 공제시장에서 적용되던 보증수수료 및 손해배상수수료가 각각 42% 및 25% 인하됐고, 업무시간 연장 등으로 조합원 편익제고에 큰 역할을 담당했음을 감안할 때 독점적 사업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보다는 수수료 및 서비스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예상됩니다.

시장자율경쟁 속 최고의 서비스 제공은 조합원사에게 보다 큰 혜택은 물론 궁극적으로 건설기술용역업계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앞으로의 계획은.

▲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은 손해배상공제, 보증, 융자 등을 주요사업으로 조합원사를 위한 최고의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조합원사 모두가 주인이기에 단 1원의 출자금 조차 조합원을 배제한 사업운용이 불가, 철저하게 리스크를 사전차단해 모든 혜택을 조합원에게 돌려주는 조합 운영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건설감리공제조합부터 현재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에 이르기까지 매년 출자금 확대, 당기순이익 상승 곡선을 창출하고 있는 조합은 앞으로도 건설기술용역업계 발전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아울러 입법 취지에 역행하고 있는 건진법 제도 개선으로 조합의 사업 확대는 물론 명실상부한 공제조합으로의 위상 강화에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정리=하종숙 기자 hjs@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