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소음지도는 소음 저감대책의 이정표다.
[전문가기고] 소음지도는 소음 저감대책의 이정표다.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5.08.1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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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회장 정일록

소음지도는 소음 저감대책의 이정표다.
(사)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회장 정일록

 

        ▲ 정일록 회장
누구나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의 소음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 하고 궁금해 해 본적이 있을 것이다.

지도의 등고선을 보고 임의의 지역의 고저상황이나 계곡과 능선 등을 파악할 수 있듯이 소음지도가 있다면 그 궁금증이 해결될 수 있다.   

 소음지도는 유럽연합(EU)이 2002년도에 공포한‘환경소음지침(Environmental Noise Directive)’에 따라 유럽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정착됐다.

 그 핵심 내용은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는 소음지도를 작성해 시민들에게 환경소음의 영향과 실태를 공개하고, 소음 수준별로 노출인구를 산정해 우심지역부터 저감을 위한 실천계획(Action Plan)을 수립·시행하되 매 5년마다 갱신토록 한 것이다.

 도입 배경은 유럽집행위원회(EC)가 1996년에 발행한‘미래 소음정책’이란 청서(green paper)에 기원한다.

 청서에서 유럽인구의 8,000만 명이 보건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소음수준인 65dB(A) 이상에 시달리고 있고, 연간 사회적 비용이 적어도 120억 유로에 이른다는 심각성 때문이었다.  

  일본도 소음규제법에 따라 2004년도에 상용 PC에서 동작 가능한‘면적(面的)평가 지원시스템’이란 소프트웨어를 환경성 홈페이지에 구축해 운영 중이다.

 그 특징은 도로변 50m 범위 내의 자동차소음에 대해 소음지도를 작성해 환경기준의 달성 여부와 소음 노출인구 등을 파악하고 소음 저감대책에 활용한다. 

 우리 나라에서의 소음지도 작성은 도시의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EU의 제도를 밴치마킹해 지난 2009년에 소음진동관리법에 도입하면서 시작됐다.

소음지도는 상용 PC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5 dB 이내의 간격으로 입체적으로 등음선을 작성하고 조용한 지역은 녹색으로, 소음이 심해지면 단계적으로 노란색, 빨간색 등으로 표시한다.

따라서 소음지도를 보면 어디가 조용하고 어디가 시끄러운 지역인지가 한 눈에 들어온다.

소음수준에 따른 노출인구의 현황까지 포함하고 있어 어느 지역부터 먼저 저감대책을 세울 것인 지의 우선순위를 쉽게 판단할 수도 있다.

또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저소음포장, 방음벽 설치 등의 각각의 대책에 따른 소음 저감량과 혜택을 보는 주민의 수까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비용효과 분석도 가능해 소음 저감대책의 이정표로써 역할을 톡톡히 한다.  

 소음지도는 선진국에서 소음현황 파악과 저감대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매년 3개 도시씩 소음지도를 작성해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정도이다.

이나마도 정부의 저감수단에 대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의 미흡으로 도입 취지가 퇴색화 될 우려가 있다.

소음지도가 소음 저감대책의 실질적 이정표로 자리매김되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노력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