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불법 용선행위 단속 실시
국토해양부, 불법 용선행위 단속 실시
  • 여혜영 기자
  • 승인 2009.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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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영업행위 근절, 해운시장질서 확립 위해

국토해양부가 불법 다단계 용선 행위를 하는 선박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무질서한 선박 대선영업 행위를 뿌리뽑고 해운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무등록업체가 선박을 용선해 다시 대선해주는 행위에 대해 일제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해운활황기에 일부 무등록업체가 선박을 무단 용선해 다시 대선하는 영업행위를 한것이 확인되어 시행하는 것이다.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거나 이에 투입되는 선박을 용대선하기 위해서는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보유선박 5천톤과 자본금 5억원을 갖추어 국토해양부 외항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무등록 업체의 불법행위가 포착될 경우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불법 용선행위 단속은 국토해양부와 한국선주협회가 올 4월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