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소음의 건강피해 재인식 새롭게 할 시점이다.
[전문가기고] 소음의 건강피해 재인식 새롭게 할 시점이다.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5.07.27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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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회장 정일록

전문가 기고 - (사)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회장 정일록

소음의 건강피해 재인식 새롭게 할 시점이다.
 

      ▲ 정일록 회장
우리들은 가정이나 직장, 출퇴근 시 등의 일상에서 층간소음이나 기계소음, 교통소음 등의 환경소음에 묻혀 살고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은 소음이 정서적으로 불쾌감을 주고 감각적으로 대화방해, TV 청취방해 등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정도의 환경요인으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유럽에서의 소음의 영향평가는 지난 15년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다.

유럽에서 발표되고 있는 연구결과들은 소음이 심장질환, 뇌졸증 등을 일으키는 환경요인의 하나로 밝히고 있다. 

국내에서도 언론을 통해 성인들의 심근경색 리스크는 50dB(A) 이상의 교통소음에 20년 이상 노출된 사람들이 조용한 곳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 38% 높고, 65세 이상 노인들의 뇌졸증 리스크는 10년간 10dB(A)씩 더 시끄러운 곳에 살았을수록 14%씩 증가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또한, 소음에 기인하는 심근경색 환자가 연간 5만 명에 이른다는 연구내용도 접했다.

이것은 소음에 의한 스트레스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 심박의 항진이나 혈당의 상승을 촉진하여 인체의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나, 만성화하면 고혈압 상태가 되는 등 건강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WHO 유럽사무소는 이러한 건강피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2011년에‘환경소음에 의한 질병부하’라는 보고서를 출간했다.

동 보고서는 서유럽의 인구 5만명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환경소음에 의한 심장질환, 고도의 수면방해, 인지장애 등의 건강피해 리스크를 연간 160만 DALYs로 평가했다.

이는 매년 160만명이 1년간의 건강손실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 입자상 대기오염물질 다음으로 건강손실이 큰 환경요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4년 12월에 유럽환경청은 역내 국가들에서 도로교통소음으로 인해 매년 1만명 이상이 조기 사망하고, 90만명 이상의 고혈압 환자가 발생하며 소음성 질병으로 입원한 사람이 4만3,000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소음에 의한 건강피해 리스크, 즉 소음 위해성 문제가 유럽에서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소음에 의한 건강피해 리스크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고 고밀도 공동주택이 많고 밤문화가 발달돼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소음이 건강피해를 주는 중요한 환경요인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소음 저감대책에 투자를 확대하고 개인은 소음을 회피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할 시점이다.
 
※ DALYs(장애보정손실년수; Disability Adjusted Life Year):질환에 의한 조기사망으로 잃어버린 손실수명년수와 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생활한 년수에 장애의 중증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구한 장애생활년수를 합한 년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