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역 광고매체 광고대행 입찰(긴급공고)
전주역 광고매체 광고대행 입찰(긴급공고)
  • 이강현
  • 승인 2009.03.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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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주)공고 제09-05호


전주역 광고매체 광고대행 입찰(긴급공고)


Ⅰ.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입찰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

   2. 입찰건명 : 코레일유통(주) 공고09 - 05호 광고대행

   3. 입찰대상

     1) 전주역 광고매체

        

역명

광고종류

규격(m)

수량(개)

비고

전주역

조명광고

3×1.3

3

첨부파일 참조

(내역, 도면)

     2) 계약기간 : 2009. 4. 1 ∼ 2012. 3. 31(3년)

       

   4. 예정가격 : 시장판매가격 등을 반영하여 산출


   5. 입찰일정

     1) 입찰공고 : 2009. 3. 12. 10:00

     2) 입찰등록 마감일시 : 2009. 3. 18. 16:00

     3) 개찰 일시 : 2009. 3. 19. 14:00

     4) 계약 기일 : 2009. 3. 26.


Ⅱ. 입찰참가

   1. 참가자격

     1)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종류(종목)란에 광고(대행)사업으로 명기된 개인            또는 법인으로, 코레일유통(주)에 광고요금 및 전기요금에 대한 연            체가 없어야 함.(개인사업자로서 연체가 있는 법인의 대표자와 동일

         한 경우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2) 계약개시일 현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업체 및 대표자 동일시 동일업체 포          함)로서 제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2. 참가방법

     1)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          비드”.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하며,          입찰자는 온비드 회원으로 가입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          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입찰보증금

       -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전자입찰 마감시간           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신한은행” 또는 “외           환은행”의 보증금 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함

         (입찰자 본인에게 부여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의 수취인 명의는

          “신한위탁계정” 또는 “외환위탁계정”임)

       - 서울보증보험(주)가 온비드를 통해 발급하는 전자보증서로도 납부 가능

         (전자보증서 이용관련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 참조)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코레일유통(주)에 귀속됨     



Ⅲ.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1.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는 미포함

       -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2.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함

               

   3. 계약 체결

       - 낙찰자는 지정된 기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으로 함(부가가치세 별도)


   4. 이행보증금 납부(예치) 및 귀속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과 부가세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이행보증금 및 부가세를 포함한 2개월분 광고요금에 대           한 지급이행보증금, 광고매체 등 철거이행 및 원상회복에 대한 지급           이행보증금(별도 산정)을 현금,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           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지급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함  

       - 낙찰자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에 코레일유통(주)에 서             면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은 코레일유통(주)에             귀속


Ⅳ. 유의사항

   1. 본 입찰은 한국자산공사 시스템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전자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자는 첨부한 계약서(안)을 충분히 인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입        찰에 참가한 것으로 계약서(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낙찰자는 계약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누어 매월 균등 납부하여야 합        니다.

  

   4. 광고매체 운영에 필요한 제반 설비(전기설비 등)는 낙찰사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는 본 입찰 광고매체에 대하여만 대행권이 있습니다.


   6. 입찰대상 광고매체 중 수량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금액은 면적(㎡)당 낙찰가를 기준으로 조정 합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유통(주) 홈페이지(www.korailretail.com) 또는        광고영업팀(전화 : 070-7092-7790, 77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2일

                                           코레일유통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