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주변 도로공사로 인한 어업인 피해 배상결정
하천주변 도로공사로 인한 어업인 피해 배상결정
  • 선병규 기자
  • 승인 2009.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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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주변 도로공사 인해 어획량이 감소했다고 배상을 제기한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충북 단양군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이모씨 등 6명이 단양∼가곡 도로공사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어획량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발주처와 시공사가 총 1,262만9,0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충주댐의 남한강 상류지역에서 내수면어업허가를 받은 신청인들은 지난 2004년 10월부터 시작된 도로공사로 인해 2005년∼2006년에 발생된 어업피해와 향후 2008년∼2010년까지 발생될 피해에 대해 총 7억9,046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신청인들은 발파진동과 도로공사과정에서 발생된 토사, 나무뿌리, 레미콘 등이 강에 유입돼 그물이 손상되고, 공사 중 발생된 흙탕물 등 수질오염으로 인해 치어의 호흡곤란 및 산란율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발파진동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 수중소음이 160∼200㏈/μPa정도로 예측돼 그 영향이 신청인들의 어업구역 전체에 미쳤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과 청각기능이 발달돼 소리에 특히 민감한 어류의 특성을 감안, 어획량 감소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했다.

일반적으로 발파로 인해 발생한 진동은 동심원상으로 주변으로 확산된다. 주변에 강이 있는 경우, 소리로 변화해 수중으로 유입돼 수중 서식생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피신청인의 가교 및 가도 설치공사가 어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가교 또는 가도설치를 위해 하천바닥을 파는 행위는 담수어의 산란장 및 서식장소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신청인들이 주로 어획하고 있는 온대성 담수어는 2∼3급수의 물에서도 서식이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공사 때 발생한 흙탕물 등 수질오염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피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신청인이 제출한 어획량 자료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해 신청인들의 연간조업일수, 유류사용량, 어구의 종류, 선박의 동력,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해 신청인별 연평균어획량과 어종별 생산량을 산정했다.

이를 근거로 피신청인의 도로공사에 따른 어류피해배상액은 연평균생산량에 어종별 판매단가, 피해기간, 피해율을 곱해 신청인 6명에게 총 1262만9천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위원회는 "하천의 교량건설이나 하천 주위의 도로건설 시에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어류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저진동 발파공법을 적용하는 등 어류피해가 최소화되는 공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