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도심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09.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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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도시 기반 조성 가속화 기대

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태양광·풍력·수력·조력 등 설치 가능

 

앞으로 도심에서도 태양광․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1일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도시계획에 따라 설치할 경우 대부분의 용도지역에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화력 및 원자력 발전소를 제외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공업·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에서만 설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용 및 일반주거지역 외 전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건설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공업·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은 전 국토의 34%(3만6,000㎢)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토의 98%(10만4,000㎢)에서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케 된다.

 

이에 따라 향후 도시 내에서도 태양광·풍력·수력·조력·지열·연료전지 등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며 도심지내 하천에서도 소수력발전소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200㎾가 넘는 사업용 태양광 발전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발전용량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 국토의 대부분 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가 허용돼 녹색도시 기반조성을 뒷받침 할 수 있게 돼 신재생에너지 시설 이용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