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민관합동감사로 34건 적발 행정조치
아파트 관리비 민관합동감사로 34건 적발 행정조치
  • 우호식 기자
  • 승인 2015.07.23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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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주택감사팀 신설하여 입주자 권익보호 강화

 

▲ 아파트관리비 민관합동감사 활동 모습

[국토일보 우호식 기자] 용인시는 아파트 관리비 투명성 제고와 입주자 권익보호를 위해 민관 합동감사반을 처음으로 운영하여 첫 번째 감사 결과물을 얻어 냈다.

용인시는 올해 으뜸아파트 사업의 하나로 아파트 관리 민·관 합동감사반을 처음으로 운영하여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수지구 P아파트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관리비 부당 부과와 징수 등 총3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시는 10건의 과태료 부과와 2건의 시정명령을 통보하고, 22건의 행정지도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리했다.

감사결과 주요 위법·부당사항은 수의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수선 유지비로 장기 수선공사 집행, 간이 영수증으로 관리비 집행, 장기수선 충당금 목적 외 사용, 관리규약 미 준수 등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는 아파트 관리비의 거품을 제거하고 입주민간 갈등 해소를 위한 것으로 공무원과 회계사·변호사·기술사 등 민간전문가들 11명이 팀을 이뤄 ▲예산·회계 분야 ▲공사·용역 분야 ▲관리일반 분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 분야별로 진행했다.

감사 범위는 2010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4년 10개월간 관리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했다.

앞으로도 용인시는 공동주택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확대하기로 했다.

용인시 주택과는 “올 하반기에 용인시 주택감사팀이 신설되면 보다 더 투명하고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입주자 권익보호에 도움을 주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