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비지구 재개발시 공사비 최대 80% 융자
서울시, 재정비지구 재개발시 공사비 최대 80% 융자
  • 선병규 기자
  • 승인 2009.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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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자치구청장이 재정비촉진지구의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경우 건축공사비의 최대 80퍼센트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제3차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기금을 도시재정비사업의 건축공사비 등으로 융자해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구청장이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건축공사비의 80퍼센트 이내 융자가 가능해진다.

구청장 외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은 공사비의 40퍼센트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다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은 80퍼센트 이내 융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또 보조·융자대상 확대해 세입자의 주거이전비와 동산이전비, 임차인의 영업휴업손실보상비를 융자 대상에 추가했다.

아울러 심의회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도 가결했다.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을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 외에 상업화된 준주거지역,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확대했다.

백화점, 대형건물 등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해 교통량 감축계획서를 제출해 운영토록 하고, 불응시 연간 60일 범위 내에서 10부제, 5부제, 2부제 등 단계별 주차부제를 운영하도록 했다.

교통량감축목표는 차량이용을 제한받지 않는 표준교통량 기준 10퍼센트 이상으로 시장이 따로 정해 고시하고,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심의회는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의 경우 기본형 건축비를 초과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는 주택조례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오는 18일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