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EU, 소음 1dB 저감시 연간 가구당 36.8€편익 발생
[전문가기고]EU, 소음 1dB 저감시 연간 가구당 36.8€편익 발생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5.07.17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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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회장 정일록

전문가기고 - (사)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회장 정일록

유럽연합, 소음 1dB 저감시 연간 가구당 36.8€편익 발생

 
소음은 원하지 않는 소리를 말한다.

두 사람 사이의 정겨운 대화도 주변의 제3자에게는 소음일 수 있다. 때문에 자동차 등의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리는 소음이 아닐 수 없다.

소음은 일상의 대화나 TV 청취, 수면 등을 방해하고 불쾌감을 주는 등 정서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의해 심근경색 등을 유발하는 등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

이러한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EU 의회는 2014년에 현행 자동차소음 허용기준을 향후 10년 사이에 3단계에 걸쳐 평균 5dB(A) 강화하는 기준을 승인했고, 2016년부터 1단계로 현행보다 평균 1.5dB(A) 강화된 기준이 시행된다. 

 EU 집행위원회 등은 자동차소음 허용기준의 강화에 따른 비용편익을 2013년도에 분석했는데, 당시 적용한 편익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소음에 의한 정서적 악영향 때문에 물리적으로 동일한 주택일지라도 소음이 큰 도로변에 위치한 경우는 조용한 곳에 소재한 경우에 비해 어느 정도 가격이 낮다.

이를 헤도닉 가격(Hedonic Price)으로 추계하는 데,  EU의 건강 및 사회경제적 부문 워킹그룹은 2002년도에 1dB(A)을 저감할 때마다의 편익으로 25€/가구/년을 권장했다.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2013년도는 27.8€/가구/년에 상당한다.   

다른 하나는 1dB(A) 감소할 때마다 도로교통소음에 의한 소음성 심근경색의 저감에 따른 편익으로 2013년도에 9€/가구/년을 적용했다.

즉, 도로교통소음을 1dB(A) 저감할 때마다 연간 가구당(2.4명) 36.8€의 편익이 공여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편익을 국내에 적용하면, 길이 1km의 도로변 양측에 1,000가구가 거주하고, 내구년수 20년에 소음 저감량이 5dB(A)인 방음대책을 적용할 때 얻어지는 편익은‘36.8€/dB(A)/가구/년×5dB(A)×1,000가구×20년×1,250원/€=46억 원’이다.

 저감량 5dB(A)에 소요되는 방음대책의 공사비와 유지관리비가 산출되면 비용편익 분석이 가능하다.

단순히 소음 관리기준을 맞추기 위해 비용을 들여 방음대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이러한 툴을 활용하면, 얼마만큼의 편익이 얻어지는 지를 대외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소음 관리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비용편익이 큰 방음대책을 강구하는 데도 합리적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소음 저감의 편익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