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리뷰] 건축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 마련해야
[전문기자리뷰] 건축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 마련해야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5.07.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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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1차적인 건축물유지관리에는 건축영선, 전기, 기계, 자동제어, 소방 등 다양한 분야가 있다.

현재 이러한 1차 건축물유지관리는 건물주가 건물관리업체에 위탁관리를 맡기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 유지관리업종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건축물유지관리업종은 인허가 제도 없이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이나 법인소유 상업용 건물과 국공립 건물은 건축법 제35조에서 건축물유지관리에 관한 선언적 규정은 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건축물유지관리에 관한 법은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경비업, 청소업, 소독업, 근로자파견업, 공동주택관리업은 인허가업종으로 분류돼 있다.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을 관리하는 서비스업종은 1차적인 관리 분야로 범위도 넓고 업종도 많지만 제도권에서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관리방법, 관리소장 의무배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보고의무, 건축물의 안전관리, 관리비 내역, 장기수선 계획 및 수선충당금 의무 납부, 관리규약준칙, 안전교육, 관리분쟁 조정, 관리감독, 의무위반 벌칙, 보고감사 등 점검해야할 각 사항들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자연스럽게 영세업자가 난립해 있으며, 이는 곧 건축물 관리의 허점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인허가 사항도 아니고 관련법이 없다보니 건축물유지관리 서비스업자의 전문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얘기다.

또한 위탁 관리 시 1년 단위 단기 계약으로 부실관리, 무사 안일한 관리로 귀중한 건물 재산 보호에 역행한다는 업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대형업체의 시장 독점 문제도 두드러진다.

이제 우리나라도 건축물을 짓는 것에 주력하던 시기를 벗어나 건축물 유지관리를 선진화하는데 신경써야할 때다.

건축물의 고층화와 기술 집약화가 진전되고 있어 기존의 관리 관행은 한계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산적한 중소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주먹구구식 관리 역시 계속 방치할 수 없는 실정이다.

1차적인 건축물유지관리 역시 최소한의 업종 등록기준이라도 마련하고, 인허가를 통한 관리가 시급하다.

이경옥 기자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