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보호법 강화, 환경시장 적극 진출할 시점
중국 환경보호법 강화, 환경시장 적극 진출할 시점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5.06.3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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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주최…‘그린전문가 및 고객 간담회’ 개최

 

개정 중국환경보호법 시행…정부 및 사회자본합작(PPP) 방식 프로젝트 추진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 주최로 국내 환경기업의 바람직한 중국시장 진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돼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코트라의 기후변화사업팀은 30일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 2층 카멜리아룸에서 국내 환경분야 20여 개사를 초청한 가운데 ‘그린전문가 및 고객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법무법인 율촌의 변웅재 변호사가 ‘중국 환경시장 진출방안’에 대한 전략을 업계에 전달했다.

변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중국 환경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오염물질 배출기업에 대한 처벌 및 책임이 높아지는 추세다.

환경오염기업에 대한 과징금 상한제가 폐지되고, 주요 오염원인자에 대한 행정 구속조치가 신설되면서 그동안 얼마 안되는 과징금을 물며 오염물질을 배출하던 업체들이 적정 환경설비를 갖추기 시작하고 있다.

이로인해 지리적, 문화적 특성이 밀접한 한국 환경기술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변 변호사는 “중국의 개정 환경보호법이 2015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국 환경보호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국 환경기업들은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중국 환경시장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리스크를 줄이고 성공적인 중국진출을 위해서는 중국의 전문적 환경서비스 업체들과 합작을 통한 전문화와 대규모 사업화 시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최근 중국환경프로젝트는 ‘정부 및 사회자본합작(PPP) 방식’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게 특징이다.

국가 상하수도시설, 하수처리시설, 토양정화, 폐기물 처리 등 국가 중점 지원영역에서 PPP방식을 장려하고 있다는 것.

변 변호사는 중국진출 유의사항으로 사업 인허가 주체, 인허가 절차, 외환규제, 투자수익 확보, 합자파트너, 외국인 투자제한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코트라 왕동원 산업자원협력실장, 윤주영 기후변화사업팀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토양환경센터를 비롯해 (주)블루뱅크, (주)에코필 등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환경관련기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