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수원시의 광역공동화장시설 반대 조목조목 반론 밝혀
화성시, 수원시의 광역공동화장시설 반대 조목조목 반론 밝혀
  • 우호식 기자
  • 승인 2015.06.29 11:21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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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 회신 내일까지 의견 수렴 후 결론내야

[국토일보 우호식 기자] 수원시 서수민 주민 반대가 수원시 지자체 반대로 갈등이 확대된 가운데 화성시가 수원시의 반대사유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하고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사업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이유로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토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화성시는 2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거쳐 진행된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사업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에 이어 최종 국토교통부 승인(GB관리구역 변경)만 남겨 놓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일 수원시가 국토교통부에 반대의견을 회신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사실 내용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시는 "서수원 주민 민원과 관련해 경기도가 주관한 조정회의에서 주민설명회 개최, 과학적 검증용역 실시, 갈등조정위원회 구성 등 수원시의 요구사항 3가지를 모두 수용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민관협의회도 구성해 5차례 만남을 가졌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였으나 "서수원 주민들의 환경오염, 지가하락 등 평행선 주장이 되풀이 되 사실상의 거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과학적 검증과 관련하여 특히 환경오염에 대한 반대 주장에 대하여는 화성시가 경기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과학적 검증용역 결과는 "다이옥신은 담배연기의 1/22 수준이 배출되고, 2km 거리를 고려하면 호매실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결론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화성시는 수원시가 인접한 서수원 주민에 대한 사전 동의절차 미이행을 근거로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에 화장시설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법적의무이자 고유권한이며, 정읍시(2012년), 광명시(2007년)의 사례와 같이 화장시설 설치는 자체사무로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즉, 광명시의 경우 안양시에서 반대하여 안양시가 갈등 조정을 경기도에 요청하였으나 경기도가 지자체 고유권한이라는 말로 안양시 분쟁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통과 관련하여서는 국도39호선 및 42호선 도로의 상습 정체문제는 수원-광명 고속도로, 비봉-매송 고속도로, 본오-오목천간 도로 등의 설치로 교통량이 증가해도 영향이 미비하다는 교통영향 분석결과로 답을 대신했다.

그린벨트지역 및 생태보전가가치가 높은 서식지 훼손문제는 함백산 메모리얼파크가 이미 훼손된 토지나 경작지 위주의 환경평가등급 3․4급지 이하 토지를 활용해 계획을 수립했고 환경이 우수한 토지는 녹지나 공원 및 운형보존지역으로 계획해 전체면적 2/3가 녹지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 지역의 화장장 수요 시급성 여부에 대해서는 ‘경기도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에 따르면 경기 서부권역은 2018년 22기, 2030년 32기의 화장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갈등조정위원회의 불공정한 운영 등을 이유로 반대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수원주민들의 일방적인 회의불참과 회의도중 퇴장이 있었음에도 성실히 임했으나 서수원주민들의 무조건적인 화장장부지 이전 요구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고 답했다.

한편, GB관리구역 변경에 대한 입지 및 설치(22조 5항)에 대한 경기도의 국토부 협의는 국토부가 신청 당사자인 경기도와 직접 상의하고 경기도는 산하 지자체와 협의해 나가는 절차의 중요성보다 지자체에 직접 공문을 보내 애매한 상황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회신을 6월 30일 내일까지 의견 조회를 구하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데 광역 화장장 건립 사업이 지자체간 갈등으로 번진 상황에서 쉽게 결과를 이끌어 내기가 만만치 않아 더욱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