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지자체 소음지도 작성사업 예산확대 요원하다
[전문가기고]지자체 소음지도 작성사업 예산확대 요원하다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5.06.23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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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지도 통해 소음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 절감 기대

[전문가 기고]  조만희 소음·진동기술사, (사)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감사

지자체 소음지도 작성사업 예산확대 요원하다

▲ 조만희 소음·진동기술사, (사)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감사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소음이란 말과 데시벨(dB)이란 단위가 자주 등장한다.

일반적으로 소음이란 단어는 불쾌하고 짜증나는 느낌을 주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수년 전부터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 뉴스를 비롯해 군공항 주변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에 대한 정신적 피해와 건강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기사도 간간히 접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음예측이 잘못돼 수백억,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방음대책을 다시 수립해 방음터널 등을 짓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의 뒷북 정책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소음은 우리 사회에 많은 피해를 주는 환경오염인자다.

흔히 정신적 피해로 완화해 표현되고 있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재산가치 하락, 사회적 비용문제 등 여러 가지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소음 발생원인과 피해정도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거의 없다.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소음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대책을 써야 하며 예산은 얼마나 필요한지 등의 자료가 전무한 형편이다.

이는 당연히 국가단위의 소음저감대책사업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지역적으로 소음에 노출돼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예산이 없어 대책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 경우 분쟁이 발생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고, 간혹 집단 민원인 경우 긴급하게 예산을 반영하고 계획성 없이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후진적인 소음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게 현 주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부산시 연제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환경부에서는 인구 50만이상 지자체에 소음지도 작성을 권고하고 있으며, ‘소음지도 작성 및 대책수립용역사업’ 예산의 50%를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소음지도를 작성했거나 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성남시, 남양주시이며 광주광역시는 하반기에 발주를 준비중에 있다.

 ‘소음지도 작성 및 대책수립용역사업’은 소음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유럽에서 2004년부터 인구 15만 이상 도시에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국내에 적용한 용역사업이다.

유럽은 현재 본 사업으로 확보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비용대비 효과가 가장 우수한 방음대책에 대한 시행계획을 이행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으며, 이를 위해 ▲소음대책별 비용대비효과 분석 ▲소음으로 인한 질병 분쟁 따른 사회적 비용 분석 등이 이뤄져 있는 상태다.

유럽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1가구당 소음 1dB에 의해 1년간 25€(유로)의 사회적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

이를 1€당 1,200원의 환율을 반영해 100만 가구가 소음기준을 10dB을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되고 있다고 가정하면 매년 3,000억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와 유럽의 사회적비용 규모가 다를수는 있으나, 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수 있다.

특히, 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심장마비, 심근경색, 청력손실, 고혈압 등이 있는 것으로 S.Everton(2006년)의 연구자료에 보고 되고 있으며, 독일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심근경색으로 사망한자중 교통소음 60dB이상 소음에 노출된 경우가 간접흡연자나 대기오염물질중의 발암물질에 노출된 경우보다 사망 위험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음문제로부터 해방돼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초석인 ‘소음지도 작성 및 대책수립용역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소음피해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수립되고 통계자료 분석에 의해 가장 우선적으로 저감대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해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더욱이 교통시설은 공익적인 요소가 큰 것으로 지자체별로 소음대책비용을 부담해 시행하는 것보다는 국가가 예산을 일부 지원해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판단이다.

교통소음에 의해 소음피해를 보는 주민과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이해 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지자체에서 소음대책 수립사업의 비용 전체를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며, 소음지도 작성사업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사업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제 소음지도작성 및 대책수립방법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소음지도는 GIS(Geografic infomation system)로 작성하는 지도다.

이는 그래픽과 정보를 닮고 있는 수치지도에 교통량자료를 입력해 소음을 예측하고 측정된 소음자료와 비교해 보정하는 과정을 거쳐 지도를 완성한다.

교통량자료는 철도와 도로를 사용하며 주, 야간으로 구분해 소음지도를 작성한다.

이렇게 작성한 소음지도 자료를 소음기준과 인구 데이터 등을 사용해 소음기준초과지역, 노출인구 등을 분석하고 분석자료를 평가해 소음집중관리지역을 선정하게 된다.

집중관리지역에 대해서 저소음포장, 방음벽, 속도 제한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적용해 비용대비 효과가 가장 큰 대책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소음지도는 평면과 3D로 구현할 수 있으며, 고층아파트의 경우 층별로 소음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작성된 소음지도는 웹 GIS형태로 변환돼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게 되며, 공개된 웹GIS파일을 통해 국민들은 각자의 집에 대한 소음도를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소음지도의 활용으로 소음도에 따른 건강영향, 소음도에 따른 학습효과변화, 소음도와 지가의 관계 등 실생활에 유용한 데이터들의 생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IT(정보통신)와 ET(환경기술)을 접목한 기술집약적인 신산업이 육성돼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소음지도 작성사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철도와 도로로 한정된 소음원을 항공기와 산업체 소음까지 포함하는 소음지도 작성과 대책수립 용역 사업으로 확장돼 종합적인 소음관리 대책이 수립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어려운 나라살림에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예산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꼭 필요한 ‘소음지도작성 및 저감대책수립용역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환경부 및 기획재정부 등 정부당국의 많은 관심과 예산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