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리뷰]캠프캐슬 입찰 사면초가 ‘농어촌공사’
[전문기자리뷰]캠프캐슬 입찰 사면초가 ‘농어촌공사’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5.06.0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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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원 공사중지 가처분 공판, 내부 특별감사 '이중고'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196억 규모의 미군반환기지 캠프캐슬 오염부지 정화용역 입찰을 주관했던 농어촌 공사가 사면초가 위기에 닥쳤다.

농어촌공사 지하수지질처 환경복원부는 수차례 입찰 내용을 변경하고,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해 결국 재공고를 내는 등 무수한 잡음을 들끓게 한 것도 모자라 입찰에 참여한 H컨소시엄의 기술인력자 업무중첩 부분을 간과해 최종 사업자 선정에서 큰 실책을 범했다는 비판을 받았었다.(본보 인터넷 5월16일자, 신문판 5월18일자 단독보도)

이에 입찰에 탈락한 D컨소시엄은 법률사무소 자문을 받아 지난달 13일 광주지방법원에 ‘계약속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오는 4일 법원 공판이 열린다.

본 기자가 취재당시 공사 환경복원부 관계자들은 “최종 낙찰 컨소시엄의 업무중첩도 평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발뺌을 했다.

그런데 공판을 얼마 앞두고 농어촌공사 담당부서쪽에서 가처분을 낸 컨소시엄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물밑접촉을 시도하며 소송을 취하, 조용히 넘어가자는 요청을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취재 당시에는 ‘법률적 위반 사항이 전혀 없다’며 당당한 모습을 보였던 관계자들이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있는 꼴이다.

특히, 이번 캠프캐슬 입찰 등을 비롯해 파열음이 터져 나왔던 여러 건의 입찰을 싸둘러 내부 특별감사도 진행되고 있어 담당부서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모양새다.

환경복원부 담당부장은 “공사측에서 가처분 소송을 취하해 달라는 말을 한적 없다. 내부 감사 내용은 밝히기 곤란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업계에서 허위 소문을 퍼트리고 있거나, 공사측에서 뒤로는 소송 취하를 읍조하고 있던지, 둘 중에 하나는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

더군다나 4일 법원공판에서 ‘업무중첩도 과오가 인정돼 공사 중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농어촌공사 대내외 신뢰도에 큰 추락이 불 보듯 뻔하며 관계자들 역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수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토양정화업계 한 관계자는 “애초부터 공사가 업무 과오를 깨끗이 인정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진행을 약속했다면, 법정공방까지 끌고 갈 생각이 없었다”며 “오히려 ‘해 볼테면 해봐라’식의 스탠스에 시시비비를 확실히 가리고 싶었다”고 전했다.

농어촌공사 지하수지질처의 그동안 수차례 '갑질 입찰'에 제대로 뿔이 난 토양정화업계가 단단히 벼르고 있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