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 시행 1주년] CM제도 개선 전문가 집중 토론
[건진법 시행 1주년] CM제도 개선 전문가 집중 토론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5.06.01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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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가 CM으로 둔갑… 제도개선 목적 부적합”

“감리가 CM으로 둔갑… 제도개선 목적 부적합”
“CM, 최적안 찾기 관.산.학 공동 노력할 때”

업계 경쟁력 강화․해외진출 촉진 등 글로벌 스탠다드화 미흡
CM at Risk․설계와 CM 공동 수행 등 도입 필요
CM은 풀서비스 컨설팅… 국내 시행할 수 있는 여건 마련돼야

코스트관리․타임관리 등 업무 강화로 전문가 양성체계 확립해야
PMP도입 등 업체선정 글로벌 룰… 기술력 강화 유도해야
CM평가공시제도, 역량있는 CM사업자 변별력 제공 일익

 

▶참석자 <가나다 順>◀
■ 진행|김 광 년 국토일보 편집국장
■ 발제|김 옥 규 충북대학교 교수
/CM제도 개선 추진 현황 및 진흥방안
■ 토론자
김 우 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관리연구실장
도 상 익 ITM 코퍼레이션 사장
박 용 호 간삼건축 부사장
손 영 진 (사)대한건설코스트연구회 수석부회장
신 현 국 한국CMC 대표이사
이 학 기 동아대학교 교수
정 녕 호 신한건축 본부장
정 태 화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장
주 경 문 한국CM협회 전무
최 일 경 선엔지니어링 부회장
지 인 상 건원엔지니어링 부사장
한 명 식 태조엔지니어링 사장
황 효 수 한국CM기술원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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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5년 5월 29일 15:00
■ 장 소 : 건설회관 3층 소회의실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 진행: 김광년 국토일보 편집국장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1주년 지난 현재 국토교통부가 CM제도 개선을 위한 TF팀을 운용 중입니다.
그동안 CM에 대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TF팀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를 모시고 핵심 키워드에 대한 논의가 있겠습니다.
CM의 글로벌 스탠다드화를 위한 미래 발전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기대됩니다.
우선 이학기 교수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이학기 동아대학교 교수 - 실무적 디테일 부분 배제돼 안타깝습니다. 건진법으로 전환되면서 가장 큰 핵심과제는 글로벌 스탠다드화, 업계 경쟁력 강화, 해외진출 촉진입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에서도 글로벌화와는 거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나눠먹기 식 건설기술용역시장 구조로는 미래시장이 어렵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화를 위해선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등을 존치하는 한 법개정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어 혼재는 글로벌 시스템화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건설사업관리로 간다면서 감리를 존치하는 것은 근본부터 잘못된 것으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등을 이번에 없애야 합니다. 이는 CM 하향 평준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업무내용을 대폭 확대한다고 했으나 CM용역대가는 감리비 수준으로 하면서 그대로 간다는 것은 책임감리를 보호하는 법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용역대가 부분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현재 용역비는 설계단계보다 시공단계 요율이 더 높은데요, 기획․계획 부분 중요한데 시공단계부문의 높은 요율은 제대로 된 CM수행과 역행한다는 생각입니다.
용역대가기준과 함께 CM능력평가공시제도의 건진법 이관 취지는 무엇인지, CM at the Risk 도입 문제 등이 고려돼야 한다.

▲김우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관리연구실장 - 건진법은 건설기술용역 발전은 물론 궁극적으로 건설산업 진흥을 위한 것이지 경쟁을 부추기고 편드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 확대가 기본 취지라는 것이지요.
건산법에선 건설공사만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문제가 많습니다.
일레로 새만금, 여수엑스포 등 사업관리 부분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문제 해결을 위해 법상에서 포괄, 즉 확대한다는 취지로 했습니다.
시장확대를 위한 법 개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건산법과의 상충 부문 개선을 위해 건진법으로 가져오자는 것입니다.
아울러 용역대가 역시 개선사항으로 향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진행: 업계 이야기 듣겠습니다. 지인상 부사장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인상 건원엔지니어링 부사장 - 우선 글로벌화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세계 사례는 어떤가 보면 오는 2020년 카타르에서 카타르월드컵이 개최, 12개 경기장 건설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한창입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 카타르 정부는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컨설탄트라는 업을 만들어 미국 업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바이는 2020년 엑스포 개최예정인데요 적기 준공을 위해 두바이정부 역시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컨설탄트라는 업을 만들고 CH2HILL이 선정, 작업이 진행중입니다.
감리를 넘어 앞뒤 단계를 보완하는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그야말로 프로그램 매니지먼트로 나가야 하는 법령상 표현이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리 중요한지 의아합니다.
2012년 영국에서도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컨설탄트가 시행돼 적기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풀 서비스 컨설턴트인 것입니다. 국내 건설업체가 풀서비스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란 생각입니다.
발주청은 한 건, 한 건 용역 발주시마다 과업내용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법령에서 제시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의 문제를 논의한다는 게 좀 아이러니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문제는 실적관리로 공공, 민간 이원화에 따른 현실적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업계입장에서는 실적관리는 PQ 관문을 통과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PQ 점수가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건진법 시행이후 실적으로 인정받는 게 너무나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당장 시급하게 바로잡아야 할 것은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입니다.
용역사가 내용을 입력하면 건설기술관리협회가 검토, 발주처에 보내 승인돼야 신고내용으로 등재됩니다.
발주처 담당자 개인정보 등 지나치게 상세한 내용을 입력토록 돼 있어 정보가 제한된 용역업체는 오류 및 지연이 빈번, ‘작성-검토-반려-재작성’ 등에 막대한 업무량이 발생되고 있어 차라리 건진법 제정 전처럼 ‘발주처가 작성/통보-협회가 등재’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기술자관리 부분이 문제인데요. 기술자경력은 기술인협회가, 실적은 건설기술관리협회가 맡게 돼있는데 수행실적의 세부항목엔 기술자 경력사항이 포함돼 있어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사안입니다.

▲신현국 한국CMC 사장 - 건진법 문제는 감리와 건설사업관리와의 상충부문입니다.
감리가 마치 건설사업관리로 둔갑된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현재 감리업무+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대가기준은 건설사업관리 업무가 배제된 감리대가로 고정돼 있습니다.
특히 건설사업관리대가 부문에서 선진 글로벌 업무가 나열만 됐지, 타임․공정 모든 과정이 빠져있습니다.
전문 인력 양성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현행 고시에서 기술자인력등급에서 보면 건설사업관리 등급 분장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건축․토목․설계․시공 사업수행시 직무적인 내용에서는 건설지원․건설마케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따라 코스트관리․타임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어려움 있다는 것이지요.
즉 공항프로젝트에 공항전문가를 넣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과거 공정관리자로 분류됐었는데 지금은 직무분장에 공장관리로 나와 있습니다.
CM 수행에 있어 공정관리․클레임관리 등이 중요한데 공정관리자가 품질관리자로 둔갑, 현행 건설기술자 등록제도에서는 건설사업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이는 배우겠다는 학생 역시 없는 것인데요, 전문인력 양성제도 시급합니다.
이는 글로벌 프로세스 찾기 어렵다는 구조입니다.
건설기술자 등급은 국토부 고시 중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법률적으로 정해놓고도 전문인력 양성과는 거리가 멀다는게 안타깝습니다.

- 진행: 업계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박용호 간삼건축 부사장 - 패션과 자동차는 한국의 반응이 세계적기업의 척도이지만 건설분야는 아닌것 같아 아직 갈길이 멀다는 생각입니다.
건진법은 현재 글로벌 스탠다드는 물론 건설진흥에도 역행하는 법입니다.
우선 CM at Risk 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세계적 추세이고 한국도 민간에선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법령적으로 어려우면 상징적으로라도 일단 언급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에서 권한은 주지않고 책임만 지우는 조항이므로 3항 삭제와 4항 승인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감리가 CM의 범주내라면 민간건축부문도 인정해야 합니다. 일부 건축물의 경우 건진법에 근거 책임감리에 준하는 감리를 하고 있는데 왜 인정못하는지 의아합니다.
이번 기회에 감리라는 표현은 없어지고 CM으로 통일해야 합니다.
시행령 58조 1항 내용에서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을 도급받은자는 선정에서 탈락 또는 교체해야한다’는 것은 현재 EPC 등 업역구분이 없어져서는 세계적 추세에 반하는 내용으로 기존 해외진출을 막는 법률이라는 생각입니다.
전세계 EPC를 하고 있는 추세에 설계와 CM 분리한다는 것 문제로 세계 유래가 없는 법률인 이법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CM단장 기준에서 왜 1년이상의 기간이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인데요. 이는 세계적으로 기술력과 명성을 인정받은 버즈컬리퍼 소장도 단장 못하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정녕호 신한건축 본부장 -감리와 CM이 정립돼야 제도 개선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감리는 공공의 기능, 즉 규제의 기능이고 CM은 효율의 기능입니다.
감리기능은 최소화 해야 하지만 규제는 강화돼야 합니다. 업무범위는 줄여야 하나 강도는 높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순수 CM은 얼마든지 글로벌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58조에선 1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59조는 현장으로 가서는 업계 혼란이 예상됩니다.

▲도상익 ITM 코퍼레이션 사장 - 현재 건설이 중요한 시점으로 건진법이 대한민국 건설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업체를 선정하는 룰을 글로벌하게 바꿔야 가능합니다.
현재 업체선정 평가시 운찰제로 전락,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업체 선정 방식을 통한 CM발전을 모색하자는 것입니다.
건설사업관리 전략(PMP:Project Management Plan) 도입은 획기적이란 생각입니다.
외국의 경우 이런 전문가 시스템을 활용, 전문가 검증을 통해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전문가 구조 바탕의 선순환구조로 진흥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입찰시 PMP첨부를 의무화, 공정․원가․품질․안전․설계관리․시공관리 등 전문가투입계획서를 통해 문제점 파악 및 해결방안 제시는 물론 발주처 역량 및 프로젝트 특성이 제대로 분석될 것입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참여하는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심사할 수 있도록 활용하면 됩니다. CM은 관리입니다. 시공에서의 관리는 한계가 있어 발주처가 한정된 예산 속에서 범위만 넓혀놓고 업체가 운용할 수 있는 융통성 갖춰야 합니다.
초기단계부터 유지관리 단계까지 인력 배치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글로벌 트레이닝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는 곧 업계 경쟁력 제고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이와함께 대가기준만 정하면 되는데요, 현재 실비정액가산방식이 적용되고 있으니 이윤문제만 글로벌 룰로 점수 정해진다면 건설기술용역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PMP 플랜을 통해 업체 트레이닝 강화, 이는 곧 정부도 고품질 사업을 얻는 첩경입니다.
업체 대형화, 기술력 강화해야 한다면 PMP로 승부해야 합니다.

▲황효수 한국CM기술원 회장 - 건진법에서 CM 업무범위와 내용을 놓고 혼란이 있는데 이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역시 CM단계 도입시 단계별 수행평가방식을 따르면 됩니다.
또한 59조 건강․안전․환경, 이건 세트로 가는 건데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민간베이스도 챙겨줘야 합니다. 공공 발주방식이 민간으로 확산되기에 이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소규모공사의 경우 10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되면 품질관리 누가할 것인가가 큰 관심사로 대두됩니다.
여기에 CM 적용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CM에 대한 무한신뢰 제고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 진행- 건설사업관리 업무 범위에 대한 말씀 들었습니다. 다른 의견 부탁드립니다.

▲한명식 태조엔지니어링 사장 - 건설사업관리 정의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발주자의 지원업무가 건설사업관리입니다.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경우 모든 업무를 수행해도 대행하고 있으나 법적 책임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CM은 건설사업 특성보다는 발주자 역량에 따라 골라 쓰는게 타당합니다.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한 것이지 발주처 관리감독을 받는 것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지원은 CM업무 모두 통제받아야 합니다. 대행한다면 계약에 대한 권한 행사하는 것으로 대행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CM이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되려면 초기의 효과가 가장 큽니다만 공공사업에서 초기부터 참여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공공부문은 예산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기재부와의 협력으로 현실적 문제 해결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손영진 대한건설코스트연구원 수석부회장- 현재 이 여건 자체가 건진법과 충돌, 제한받고 있습니다. 글로벌화 가야 하는데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CM at Risk도 없다는 게 안타까운 것으로 임시변통 밖에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글로벌화 가려면 정녕 모든 것 풀어놓고 로드맵을 동시에 제시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국내 경쟁력 저하는 설계성능의 문제로 지적됩니다. 성능검증제도 단기적으로도 넣어야 합니다. 설계성능검증제도 도입을 촉구합니다.

▲최일경 선엔지니어링 부회장 - 건설사업관리방식에서 발주기관이 소위 말하는 ‘갑’질 행위와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감독권한대행을 제외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종전 시공감리)를 폐지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기술자들의 2주 교육 중 1주 기본과정은 건설현장의 기본 매뉴얼격인 관련법, 지침서, 공사시방서, 구조계산서해석, 과업내용서, 표준계약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품질관리지침, 안전 및 환경관리지침 등 건설현장 실무위주 교육으로 개선돼야 하며 국토부가 건설교육기관에 기본과정을 교과과목으로 지침을 하달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현행 건설사업관리자 선정 평가기준이 역량지수에 의한 건설기술자 등급산정 등 건진법으로 개정한 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종전 책임감리용역업자 선정기준이 아닌 종전의 건설사업관리 선정기준으로 재개정돼야 합니다.

▲주경문 한국CM협회 전무-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와 업무내용에서 현재 2안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정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국내에서 대가기준과 같이 빼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 시간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리가 CM으로 됐습니다만 지자체의 경우 10억원 공사를 3-4개로 쪼개 발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감리는 절차서가 없지만 CM업무 지침에서 단계별 수행지침 만들어 차별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건산법 26조 단서조항에 따르면 공항, 발전소, 플랜트 등 기술인력만 갖추면 설계와 감리 함께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는데 설계와 CM 분리 사안은 고려돼야 할 사안입니다.
CM능력평가공시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현재 조달청은 전문성있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 CM발주 물량은 전체 13% 정도로 나머지는 모두 공공이나 민간 자체발주입니다.
과연 CM사업자가 역량있는지 등 사업체 파악을 위해서는 CM능력평가공시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실적만 빼서 건진법으로 간다면 그게 바람직한건지 의문입니다.
그동안 CM협회는 공공․민간실적 모두 다 관리해 왔습니다. 건진법 이후 민간CM실적에 대한 이야기 나오며 CM능력평가공시에 대한 문제가 확대됐는지 의문입니다.

-진행:지정토론과 참석자 토론이 오랜 시간 이어졌습니다. 끝으로 국토부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화 국토교통부 과장 - 오늘 또다시 확인했습니다. 법이나 제도가 현실을 앞질러 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첨단 기술공법이 있다해도 바로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무엇보다 공감대가 이뤄져야 합니다. 공통분모가 모여져야 제도화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건진법 시행이후 사업관리가 감리의 말만 바꾼 것으로 CM의 하향평준화라는 문제를 인식하고 사실상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TF팀을 운용해 개선 노력을 했습니다.
다각적인 방안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국토부는 최적의 대안 찾기에 노력, 연내 시행령 개정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PMP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생각입니다. 대가기준 역시 최대한 노력한 것으로 앞으로도 많은 의견 수렴 후 업계 발전을 위해 최적의 안 만들기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엔지니어링 발전방안 찾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보다 급여가 높는 건설엔지니어링 시대 개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도가 업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가격보다는 기술중심의 입찰 제도로 개선하는 등 TF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좋은 제도만들기에 주력하겠습니다.
오늘 의견 뿐만아니라 앞으로 수렴되는 의견 또한 소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진행-장장 3시간이 넘는 긴 시간동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국토부에서 매우 적극적인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어 좋은 소식이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개진된 의견이 반영, 업계 발전은 물론 제대로 된 CM 활성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합니다.

정리=하종숙 기자 hjs@ikld.kr
사진=한동현 부장 hdh@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