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 상생 대안 없는가
[이슈분석]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 상생 대안 없는가
  • 장정흡 기자
  • 승인 2015.05.08 08:5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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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공사 전문 도급 경우 CM도입 바람직하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 확대도 공생 대안

‘밥 그릇’ 뺏어주는 정부 정책 업역 유연화 거리 멀어

소규모 복합공사는 외국 사례에서 규정 없어

종합&전문 업무범위 구분 기준 정확해야

‘실적없는 종합’·‘관리능력없는 전문’ 자격없다

[국토일보 장정흡 기자]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전문건설업자의 시공자격을 인정하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적용범위를 10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래 전문건설업계는 환영의 뜻을 내비치는 반면, 종합건설업체들은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칸막이식 경직적 업역 규제를 유연화 하는 방향에 따라 이번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업계가 종합건설업계 입장에선 밥그릇을 뺏기는 기분이라고 느끼고 있다.

본보는 이번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방안과 관련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짚어본다.

■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전문 ‘환영’… 종합 ‘반대’

먼저 전문건설업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소규모 전문건설업체의 수익성 증대가 기대된다”며 “이번 정부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방안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또 영업범위의 불합리를 개선하고 도급단계 축소를 통한 비용절감과 발주자의 시공자 선택권 확대 등 긍정적 요소가 많다고 기대하고 있다. 범위확대를 통한 종합·전문간 업역다툼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불합리한 규제 완화 및 건설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고, 당초 입법취지, 공사발주 현황 및 건설시장 상황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종합건설업계는 이번 법 개정이 업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일방적 통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업계와 협의도 없이 입법예고를 강행해 시장의 갈등과 업역 다툼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어서 종합건설업계는 정부의 일방적인 ‘불통행정’을 성토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칸막이식 업역규제를 유연화하고, 발주자의 선택권 확대를 내세우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중소종합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칸막이가 높아지고 발주자의 선택을 종합업체에서 전문업체로 이전시키는 것에 불과하게 되는 것으로써 사실상 종합업체 물량 빼앗기일 뿐 발주자 선택권 확대라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종합건설업체도 중소업체가 98%이상을 차지하고, 수주건수의 78.7%가 10억원 미만일 만큼 대부분의 지역업체가 10억원 미만공사 수주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소종합업계 물량을 전문업계로 강제 이전시키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중소업체 보호의 명분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소규모 복합공사규정 외국 사례 없어

외국의 사례를 보면 종합건설업종은 종합적인 공사관리 및 시공을 하고, 전문건설업종은 단순히 해당 분야의 시공능력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만약 소규모가 아닌 복합공사를 전문건설업체에게 도급했을 경우 공사현장의 종합적인 관리나 대관 업무가 필요하다면 공사관리자로서 CM을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소규모 복합공사 규정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이다.

■ 소규모복합공사, 건설업역 유연화 대상 아니다

정부는 전문건설업자에게 종합건설업 영역을 부여하는 것을 건설업역의 유연화로 해석하고 있으나, 전문 면허를 준 상태에서 종합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업역 유연화가 아니라, 자격을 이원화하거나 자격기준을 낮춘데 불과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를 테면 건축설계를 반드시 건축설계사무소에서만 해야 하는가, 아니면 건축사 자격자를 고용한 건설사에서도 할 수 있는가는 업역 유연화에 해당한다. 그러나 건축사 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현장경력 10년이면 건축설계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업역 유연화가 아니고, 자격을 이원화하거나 자격기준을 낮춘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감기나 소화불량 정도는 간호사에게 의사 역할을 부여해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형태라고 이 전문가는 설명했다.

업역 유연화는 설계, 시공, 자재조달 측면에서 다양한 생산방식을 추구한다는 개념이며, 엄밀하게 보면 발주방식이나 입찰방식의 유연화가 맞는 표현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발주자가 건축공사를 발주하면서 전기공사를 분리할 것인가, 턴키로 발주할 것인가, 최저가로 할 것인가 등을 결정하는 재량을 주는 것과 같다.

■ 원칙적으로 복합공사는 종합면허 취득 후 입찰

소규모복합공사가 제기된 배경은 건설업역 체계의 경직성에 있으나, 2008년 이후 전문건설업자도 얼마든지 종합건설업으로 겸업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소규모복합공사 규정은 원칙적으로 필요성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다양한 시공자격규제 완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시공자격의 예외로 소규모복합공사 규정 이외에 주계약자공동도급과 부대공사 규정을 두고 있다.

소규모복합공사를 확대하는 배경 가운데 일부공사에서 시공분야를 일괄하도급 하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종합건설업체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담당하고, 전문업체가 시공을 담당하는 주계약자공동도급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복합공사더라도 1개의 전문공종의 비중이 크고, 나머지공종은 공사규모가 작은 경우는 부대공사로 처리 가능한 것이다.

소규모복합공사 규정에서 ‘조경공사’는 제외, 부대공사 개념으로 처리 가능하다. 종합건설업종 가운데 조경공사는 소규모복합공사 적용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조경공사는 수목원, 생태공원, 공원, 숲 등의 조성공사를 말하는데, 복합공종의 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조경관련 전문공종으로써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서 담당 공사가 과도할 경우 필요시 ‘부대공사’조항을 적용해 전문건설업종에서 직접 원도급이 가능하다.

유사한 사유로 현재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소규모복합공사의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

소규모복합공사를 확대하는 배경으로써 종합건설업체의 직접시공 능력 약화를 지적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는 편법을 통해 해결할 것이 아니라, 건설업 등록이나 공공입찰제도에서 시공체제나 직접시공능력에 대한 스크리닝을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다.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소규모복합공사 범위 확대 등과 같은 예외 규정을 확대하는 것은 또 다른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 종합공사 무(無)실적 입찰 허용 2억원 미만 바람직

도로, 하천정비, 하수관거 등 종합공사 입찰은 일정한 실적경험이 요구되며, 단순히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다고 해서 아무 공사에나 입찰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일정 규모 이하에서는 실적제한이 배제될 수 있는데, 이것이 소규모복합공사 규정과 연계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보면, 복합공종의 시공실적이 없더라도 입찰 참여가 가능한 발주금액은 2억원 수준이다.

결국 전문건설업체가 복합공종의 시공능력이 있더라도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분야에서 실적이 없는 종합건설업체와 자격조건이 동등하다고 볼 수 있다.

일부에서는 건산법에서 건축주 직영시공을 허용하는 주거용 200평, 비주거용 150평을 기준으로 소규모복합공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 규정은 건축공사의 종합적인 시공관리를 건축주가 직접 할 것인가, 아니면 종합건설업체에 도급할 것인가를 구분하는 기준이다. 즉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무 범위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