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계,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집단 반발
종합건설업계,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집단 반발
  • 장정흡 기자
  • 승인 2015.05.0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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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긴급 시·도회장회의 개최… 대책 마련 논의

[국토일보 장정흡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0일 현행 법체계상 예외로 전문건설업자의 시공자격을 인정하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적용범위를 10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래로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의 반발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최근 대한건설협회는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을 대표하는 16개 시·도회 회장들이 참여하는 긴급 시·도회장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추진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시·도회장들은 국토부의 일방적 입법예고에 대한 성토와 함께 협회 집행부가 업역문제에 지나치게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임직원 책임문제까지 제기하는 등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이와 함께 시·도회장들은 한치도 물러나지 말고, 국토부와 어떠한 타협도 하지 말고 단호한 입장을 견지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시·도회장들은 “소규모 복합공사제도가 2007년 법 개정으로 도입된 것부터 잘못됐다”며 “소규모 복합공사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시·도회장들은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위기의식을 대변하며, 현 시점에서 대규모 항의집회와 함께 건설업 등록증 반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업역에 관한 사안은 이해관계 단체와의 충분한 의견조율이 필요함에도 불구, 국토부가 명분 쌓기용 회의만 하면서 마치 의견수렴을 한 것처럼 호도하고,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그대로 받아 밀어 붙이는 불통(不通)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가 오히려 협회에 대해 지역중소업체들에 대한 설득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한다며, 이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며 현실을 제대로 모르는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국토부는 소규모 복합공사에 대하여 종합업체의 시공자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본질적으로 종합업계가 수주하던 공사물량을 빼앗은 후 상대방과 같이 나누라는 의미이므로 형평성을 상실한건 같은데 어떻게 이런 논리를 가지고 업체들을 설득할 수 있겠냐”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현실적으로도 관계부처 합의하에 공공공사 입찰시스템을 통째로 바꿔야 하는 문제이고 관련규정을 고쳐야 할 문제인데, 그런 사전조치도 없이 말로만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토부가 입법예고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주장이 시장현실과 동떨어지고, 균형감각을 상실했으며, 논리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그는 설명했다.

먼저 국토부(보도자료)의 ‘전문건설기업도 10억까지 복합공사 원도급 가능’ 주장에 대해 종합건설업체도 그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시공할 능력이 없어서 도급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종합과 전문으로 구분된 업역체계 때문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 지나치게 전문업계쪽으로 경도된 시각이며, 편파적이라는 주장이다.

종합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건설업계가 물량부족, 수익성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중소업계 업역분쟁을 부채질하는 상황을 납득할 수가 없다”며 “중소종합업계는 국토부가 소통을 통해 시장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형평에 맞는 정책추진을 위해 조속히 입법예고를 철회할 것을 요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