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대한측량협회 이명식 회장
[특별인터뷰] 대한측량협회 이명식 회장
  • 장정흡 기자
  • 승인 2015.03.30 0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새출발… 측량 기술 제고 앞장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조합 설립 추진

대한측량협회 이명식 회장.
공간정보 3법 개정으로 인해 올해부터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대한측량협회 이명식 회장은 최근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공간정보산업이라는 또 다른 옷을 갈아입고도 측량기술의 중요성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과 관심이 업계 전반에서 일고 있어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이명식 회장.

그는 최근 공간정보 융·복합과 관련 “탄탄한 기술력 없이 연관분야와의 융·복합에만 주력한다면, 자칫 정체성을 잃고 종국에는 산업이 폐사위기까지 내몰릴 수 있다”고 뼈있는 충고를 전했다.

다음은 이명식 회장과 공간정보산업협회 출범을 앞두고 측량협회 업무 전반 재점검 및 새로운 기틀 마련에 대해 들어봤다.

-측량협회가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이름을 새로이 합니다. 어떤 업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협회는 올해 공간정보 3법에 기반을 둔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한국지적협회와 통합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협회 업무전반을 되돌아보고 개선해야 할 과제를 해결하면서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되돌아보면 협회는 그동안 질적·양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측량산업 또한 1960년대 국토개발정책과 맞물려 국가인프라 건설에 중대한 역할을 했고, 이후 국가공간정보 구축사업에서도 큰 축을 담당하면서 국가기간산업의 최 일선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에 겪어야 했던 불이익은 측량분야 발전의 걸림돌이 됐으며, 이러한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측량인들은 몇곱절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공간정보산업이라는 또 다른 옷을 갈아입고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 가운데서도 근간이 되는 측량기술의 중요성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과 관심이 업계 전반에서 일고 있어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탄탄한 기술력 없이 연관분야와의 융·복합에만 주력한다면, 자칫 정체성을 잃고 종국에는 산업이 폐사위기까지 내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측량분야의 기술력을 다지는 일에 앞으로 더욱 매진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측량기기 검정사업을 통해 측량기기의 성능을 높이고 측량성과의 정확도 향상을 꾀하면서 지상라이다 3차원 스캐너 등 최신 측량장비 및 기술에 대한 기술자 교육과정을 신설할 것입니다.

-현재의 기술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측량분야 기술 발전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교육사업의 강화 및 인증제 도입, 협회의 고유 업무와 위탁사업이 분리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제교류 등을 통한 측량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및 측량기술자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으로는 측량기기 검증사업 등과 같은 신규업무를 개발하고, 기술도서를 발간하면서 지상라이다 3차원스캐너 등 최신 측량장비 및 기술에 대한 기술자교육과정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밖으로는 회원사의 기술개발과 해외산업진출을 지원하는 등 협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대외경쟁력을 갖추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공제조합 설립에 대한 의견도 있던데요.

▲회원 상호 부조와 공간정보사업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계약이행보증을 비롯한 각종 보증 업무를 저렴한 가격으로 영세 회원사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공제회도 설립 운영 하고자 합니다.

공간정보(측량)사업 수행에 따른 이행보증, 지급보증 등 각종 보증보험증권 발행이 필요하나 이를 지원하는 공제제도가 부재해 민간금융권의 보험사의 금융상품을 이용하거나 소프트웨어산업 등 타 분야 공제조합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간정보사업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공간정보(측량)분야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공간정보(측량)사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각종 용역사업에 보증 및 금융지원을 위한 공제제도 도입 및 공제사업이 필요합니다.

현재 공간정보용역업 분야 중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4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서 계약 및 대금청구 시 필요한 보증보험을 발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간정보사업자(개인·법인)의 경우 현행법상 가입할 수 있는 공제조합이 없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공제조합 설립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보증 보험료로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간정보사업자가 독자적으로 공제사업을 할 경우 보험사업자이익 약 5%와 보험사업에 비해 보험금과 사업운영비에서 약 10%에서 15%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업에 비해 공제 사업은 약 15%에서 20%정도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죠.

또한 공제의 경우 공제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은 조합원에게 귀속됩니다. 조합원들의 합의에 의해 공동사업에 투자 및 운영해 이용자인 조합원에게 혜택을부여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조합원이 장비를 구입을 할 때 보유자산 중 일부를 활용해 다른 금융기관보다 싼 이자로 대출을 할 수 있으며, 조합원의 안전사고예방활동 지원사업과 체계적인 사고예방관련 연구조사사업을 시행해 조합원의 복지와 사업 환경 등을 개선시킬 수도 있습니다.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공인 기관에서 의무화 한다는 내용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고품질 건설을 위해 필요한 것은 측량이며, 정확한 장비가 기반이 돼야 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확한 측량 작업의 수행을 위해 일정기간마다 성능 검사를 의무화해야 하는 것이지요.

법률상 가능한 성능검사대생자가 지난해 기준으로 22개가 존재하고 있지만 이러한 업체가 장비를 판매하는 업자가 겸업을 하건,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인해 저가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성능검사대행자의 인허가 이후 장비검증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장비검사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검사 대상 기간도 3년으로 거의 기계의 내용 연한과 별반 차이가 없어서 정밀 측량기기의 성능 검사가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이죠.

건설분야 및 엔지니어링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측량 장비는 성능검사 없이 불완전한 상태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며, 최근 측량기기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장비 및 측량기술이 급속 확산되고 있으나 법률에 의한 성능검사에서는 제외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공인 기관에 측량 기기의 검정을 의무화하고, 급변하는 측량 관련 장비 및 기술의 인증을 위한 체계를 도입해 측량의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측량기기 성능검사에 대한 개선안은 무엇입니까.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금액에 따른 성능검사로 검사의 정확성,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측량업 등록 장비와 신기술 장비에 대한 성능검사 의무 실시 및 장비 검사 기간 단축 등의 실효화가 이뤄져야 하며, 부실 성능검사 퇴출을 위한 장비검사대행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시·도지사로 대행자 등록 이관으로 인한 측량기기 성능검사 관련 제도를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 신설과 성능검사 시장 확대(건설공사 측량기기도 성능검사 대상에 포함), 금속관로탐지기 성능검사 기관 복수화, 자사메이커 장비는 타 대행기관을 이용 성능검사가 이뤄야 합니다.

대한지적공사 장비도 성능검사 대행업체에서 실시해 공정성 확보하고, 성능검사기기 검·교정센터 설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계와 회원, 그리고 국토일보 독자분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죠.

▲업계와 회원, 그리고 국토일보 여러분이 든든한 지원군이 돼 주신다면, 앞으로 우리 협회와 측량업계가 나아갈 길에 큰 위로가 될 듯합니다.

항상 협회 발전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협회가 더욱 성장하도록 진심어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