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사 21주년 Special Report]가설안전
[창사 21주년 Special Report]가설안전
  • 장정흡 기자
  • 승인 2015.03.23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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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재해발생 대부분은 가설공사에서 발생

지난해 2천500여명 노동자 산업재해로 사망… 가설안전 대책 시급

지난달 11일 사당체육관 천장 붕괴사고는 가설안전을 무시한 채 진행하다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뻔 한 아찔한 사고다. 이후 가설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대부분의 건설재해는 가설공사에서 발생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본보는 가설 안전에 대한 문제점 등과 앞으로의 정부가 추진하는 가설안전 제고 방향에 대해 알아봤다.

지난달 11일 발생한 사당체육관 천장 붕괴사고 현장.

■ 대부분 건설재해는 가설공사에서 발생

가설공사는 본 공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행해지는 시설 및 설비공사로 공사가 완료되면 해체·철거·정리되는 임시적인 공사를 일컫는 것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지극히 임시방편적인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2013년 건설업 재해발생형태별 현황을 살펴보면 떨어짐 사고 32.5%, 물체에 맞거나, 부딛힘 20.3%, 넘어짐 15.2%, 기타 14.5%, 절단·끼임 17.5% 등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떨어짐 사고와 물체에 맞거나 부딛힘 사고의 대부분이 가설공사 관련 사고로 집계됐다. 즉 대부분의 건설재해가 가설공사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다.

■ 매년 2,500명 이상 노동자 산업재해로 사망

지난해 건설현장에서는 약 2,500여명의 건설노동자들이 사망했다. 산업재해 중 대부분이 추락, 전도, 협착, 낙하, 비래 등 후진국형 사고에 집중됐다는 점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광우병보다도 더 심각한 산업재해가 사회문제로 고민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사회는 “자기 몸뚱이는 자기가 돌봐야지, 남의 호주머니 돈 먹기가 쉽겠나!”하는 자기 체념적 온정문화가 팽배해 있다. 정부와 건설자본은 ‘안전 불감증’을 사고 원인으로 핑계 대는 것이 단골메뉴가 됐다.

건설노동자들이 가설재 위에서 위태롭게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

■ 선진국의 가설공사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 많은 국가는 우리나라와 공사여건이 크게 다름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즉, 우리나라는 공장에서 만든 레미콘을 운반해와서 공사현장에 시공하는 방식을 취함에 따라 가설공사가 비교적 많은 반면,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에는 PC 공법을 채택해 가설공사의 많은 축소가 가능하다는데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으로 인구밀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 레미콘 생산부터 공사현장까지의 이동시간을 고려해 생긴 것으로 일반적인 레미콘의 이동시간 제한은 2시간 미만으로 감안한다면 자연발생적인 것이라 볼 수 있다.

■ 가설재가 갖춰야할 조건 및 특징

가설공사 즉, 일시적으로 행해지는 시설 및 설비공사로 공사가 완료되면 해체·철거·정리되는 임시적인 공사라 하더라도 표준작업안전수칙에 의해 안전성, 작업성(시공성), 경제성을 고려해 가설재가 구비해야할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을 지정한 이유는 가설구조물의 특징을 살펴보면, 연결재가 적은 구조, 부재결합인 간단하고 불안전한 결합이 많음, 구조물이라는 개념이 부족해 조립의 정밀도가 떨어지는 점, 부재의 단면이 과소하거나, 결함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기가 쉽고, 전체구조에 대한 구조계산이 부족하다는 구조적 문제점이 존재한다.

■ 가설공사 문제점… 정부 대책은

많은 전문가들이 가설공사의 문제점으로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시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것과 시공자 임의대로 시공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 원가비율 과다,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가설공사의 심각성을 인식해 지난 1월 6일 건설기술진흥법 일부를 개정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살펴보면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명시된 개정이유를 보면 건설공사 재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특히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재해 중 27%가 가설구조물에서 발생해 전문성을 확보한 기술자의 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실정인 바,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술자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기술사가 구조안전성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해 건설공사 안전사고를 감소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