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 재이용 활성화 추진
환경부, 물 재이용 활성화 추진
  • 선병규 기자
  • 승인 2009.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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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노후수도관 개량, 절수기기 보급 확대 등 물 절약과 함께 물 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하천 취수율이 36%로 물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국가군에 속한다. 가뭄시 물 이용에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하천, 댐 등 기존 수원에서 취수를 줄여 물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빗물이용,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등 물의 재이용(water Reclamation, Recycling, Reuse)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 재이용을 녹색 New Deal 및 신성장동력사업의 핵심과제로 선정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현지에서 물을 공급(On-Site Water Supply)해 재이용하는 시스템은 기존의 장거리 물 수송(취수→정수→송·배수→급수→수요처)에 따른 에너지 소비 및 CO2 배출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어 저탄소- 녹색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물의 재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이 여러 개별법에 산재돼 있어 그 효과가 미흡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왔다.

 

환경부는 여러 법에 산재된 관련 규정을 통합한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해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물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고 물 부족과 가뭄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정부 주도로 추진해 왔던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을 공업용수 재이용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 새로운 물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공업용수 재이용은 초기 시설투자비가 막대하게 소요돼 민간의 자본과 기술이 참여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용수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산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오는 2016년까지 1조4천억원을 투자해 19개 산업단지 등에 연간 4억4천만톤(1일 122만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러한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따라 앞으로 물 부족문제의 완화, 상수도생산비용 절감,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