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하도급 지급행위 실태점검' 실시
국토부, '불법하도급 지급행위 실태점검' 실시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9.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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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공사ㆍ공단 발주 공사현장 1천5백여 현장 대상

국토해양부는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산하 공사ㆍ공단 발주 공사현장에 대한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행위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 기관은 5개 지방국토관리청, 11개 항만청,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 5대 공사·공단이며 공사현장은 총 1,473개이다.

 

이번 점검에서 국토부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불법 장기어음·대물변제 등 불법 대금 지급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국토부는 위반업체가 적발되면 시정명령 부과 뒤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2,000만원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는 행정처분을 받은 원도급 업체는 발주자가 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실태점검 결과 적발율이 저조한 발주기관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저하게 점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민간공사에 대해 하도급 대금지급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자재 납품업체와 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체납과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실태에 대해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