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차량' 도로이용 허가 이용자 위주 개선
'운행제한차량' 도로이용 허가 이용자 위주 개선
  • 하종숙 기자
  • 승인 2009.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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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제한차량의 도로 운행과 관련 필요한 운행허가가 개선, 도로이용 허가절차가 간편해 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도로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도로법 시행규칙'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출발지의 도로관리청에서만 받도록 하던 것을 경유지 도로관리청에서도 허가가 가능하도록 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또한 도로점용자 사이에서 잦은 분쟁을 초래한 권리의무 승계사항을 도로점용 허가증에 안내해 당사자간의 다툼과 불법 승계를 예방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로점용 신청자의 핸드폰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로 도로점용 진행사항을 통보해 행정 투명성을 크게 제고키로 했다.

 

국토부는 '도로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17일부터 내달 9일까지 의견을 수렴, 오는 5월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