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건축물 환경부담금 감면 추진
친환경건축물 환경부담금 감면 추진
  • 선병규 기자
  • 승인 2009.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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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반기중 34개 환경규제 대폭 완화

앞으로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이 감면되는등 34개의 환경규제가 상반기내 대폭 완화된다.

 

환경부는 최근 발전된 과학기술을 고려해 토지이용규제, 배출규제 등 기업활동 및 국민생활에 연관된 86개 환경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해제할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2009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개정, 환경개선부담금 경감대상에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 절약 우수 건축물이 포함되도록 할 방침이다.

 

부담금 경감 기준 및 범위는 내년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정해진다.

 

또 모든 공장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배출허용 기준이 폐수의 종류와 배출량에 따라 차등화돼 적용된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은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의 적용이 면제된다.

 

기업이 유해화학물질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할 때, 그 물질이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될 지 여부가 사전에 예고된다.

 

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배출방지시설을 운영할 때 작성하는 운영기록부가 간소화된다.

 

아울러 굴뚝자동측정기(TMS)가 부착된 곳이나 방지시설 면제사업장 등 일부 사업장에 대해선 작성의무가 면제된다.

 

개별 산업단지마다 소각장,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한 규정 역시 완화된다.

 

소각시설 설치의무는 폐지돼 각 산단이 필요로 할 때 자율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광역 자치단체 내 인근 산단과 공동으로 매립시설을 설치·운용하는 게 허용된다.

 

아울러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선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면제된다. 정기검사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먹는 샘물' 광고가 허용된다.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고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를 합리화하는 등 내용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 청소업체 간 경쟁을 유도해 청소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일환하에 영업구역 확대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