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취득세ㆍ등록세 50% 경감 전국 확대
미분양주택 취득세ㆍ등록세 50% 경감 전국 확대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9.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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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주택 거래세 감면 적용기간 내년 6월말까지 연장

주택시장 활성화와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을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2008년 6월11일 지방 미분양주택 거래활성화 대책'에 따라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거래세 감면의 적용기간을 당초 올 6월말에서 내년 6월말까지 1년 연장하고 적용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행안부는 12일 현재 전국 미분양주택을 발표일 이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시·도의 감면조례 개정 시행일로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잔금지급·등기)하는 경우에 한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50% 경감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전용면적 99㎡(30평)인 미분양주택을 2억4,000만원에 취득할 경우 세액이 648만원에서 276만원으로 낮아져 372만원의 감면혜택을 받게 되며, 취·등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인하효과까지 포함할 경우 총 57.4%의 감면효과가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오동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대책은 행안부·기재부·국토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최종 마련됐다"면서 "주택경기의 조기 회복과 실물경기 침체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 지방세제관은 "시행시기는 시·도 감면조례 개정 시행일부터 이뤄져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미분양주택 취득시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도에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 시행일을 확인해 감면조례 시행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취득해야 한다"고 설명해했다.

 

행안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감면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각 시·도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