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할시공제 전격 시행된다
직할시공제 전격 시행된다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9.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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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보금자리주택 총 물량 5% 이내 3년간 한시 적용키로

일반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의 첨예한 입장차로 도입 자체가 불투명했던 직할시공제가 3년간 한시 적용 등을 조건으로 시행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이병석)는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직할시공제를 담고 있는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전부개정법률안(보금자리주택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직할시공제 적용 기간과 범위 등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격론을 벌였다.

 

대표 발의한 신영수 의원을 비롯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과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공사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서민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명분을 제시하며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고 반면 야당 의원들은 직할시공제 적용으로 여당과 정부가 주장하는 만큼의 효과를 확신할 수 없다며 적용 기간과 범위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해 도입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 시간 여 격론 끝에 결국 여당과 국토해양부 관계자가 야당이 요구 조건을 수용, 여야는 직할시공제 도입에 합의했다.

 

수정 통과 된 보금자리주택법은 직할시공제 3년간 한시 적용, 대한주택공사가 발주하는 보금자리주택 총 물량 중 5% 이내로 적용 한정, 이 같은 내용을 법률 본문에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전문건설업체의 2개 이상 복합공사 원도급 특례규정(제39조2항)삭제해 직할시공제 적용 시 일반종합건설업체도 참여 가능, 지지체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협의토록 근거 규정 신설 등의 내용도 추가했다.

 

보금자리주택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오는 6월 보금자리주택 첫 시범지구를 지정한 뒤 11월경 사전예약방식으로 공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