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순환개발방식으로 추진한다.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순환개발방식으로 추진한다.
  • 김광년 기자
  • 승인 2009.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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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서 제도개선방안 최종 확정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방향이 확정됐다.
정부는 10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분양권 제공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제도개선방안은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분양권 제공 및 휴업보상비 상향 조정 ▲주거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위한 순환개발 방식 추진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지방자치단체장이 회계감사 및 감정평가사 선정 ▲세입자 보상에 대한 건물주의 책임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상가세입자에 대한 휴업보상비를 현행 3개월에서 4개월로 상향 조정하고, 조합원 분양후 남은 상가에 대해 우선분양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주거세입자의 경우에도 순환개발 방식을 추진하고, SH공사는 임대주택 중심으로 건설해 세입자 이주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세입자와 조합, 조합과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시·군·구에 전문가·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또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합 회계감사를 직접 선정하고, 감정평가사와 직접 계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세입자 보상에 대한 건물주의 책임강화를 위해서는 조합이 전액 부담하던 세입자 보상금을 건물주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무총리실은  향후 이에 대한 세부 조치계획과 더불어 도시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도 적극 강구할 계획이며 건물주의 책임강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세부 입법조치사항은 당정협의를 통해 법률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2009, 2, 10 /c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