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진석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
[인터뷰]김진석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5.01.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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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제도 성숙하게 정착되도록 최선 다할 것”

▲ 김진석 이사장은 "의무 생산자와 재활용사업자의 고충과 애로점을 충실히 듣고, 잘못된 점은 개선·보완해서 EPR제도를 성숙하게 조기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피력했다.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 공제조합’이 출범한 지 만 1년이 흘렀다.

포장재재활용사업 공제조합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에 의거해 그동안 금속캔, 페트병 등 재질별로 각각 운영돼 온 6개 포장재별 협회가 하나의 공익법인으로 통합 출범된 조직이다.

초대 최주섭 이사장에 이어 지난해 12월 30일 공제조합 수장으로 선임된 김진석 이사장은 지난 26일 양재동 집무실에서 환경기자회(회장 신미령) 소속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올해 역점업무로 아직도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의무생산자를 적극 발굴해 회원사로 가입시키는 한편 공익법인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지겠다”고 피력했다.

환경부 국장 출신인 김진석 이사장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후 환경부에 입성후 장관 비서관, 원주지방환경청장, 대변인, 금강유역환경청장, 상하수도정책관, 한강유역환경청장 등을 지냈다.

환경부 재직시엔 덕망높은 인품으로 상하간 신망이 두터웠다.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지난해 1월부터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실장으로 재직해오다 2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다음은 김 이사장과 일문일답.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주요업무는.
공제조합은 2003년부터 도입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라 제품과 포장재의 제조·수입·판매 사업자의 포장재 재활용 의무를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공제조합에서 하는 일은 크게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재활용의무 대행 및 분담금 징수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평가제도 운영 ▲재활용 의무이행 인증 사업 ▲유통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공동 홍보사업 추진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올해 중점 사업 어떻게 되는지.
2015년 공제조합은 포장재의 회수·재활용을 촉진해 환경보전과 경제발전, 국민복지를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각종 사업을 펼치게 된다. 자원순환사회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공제회원사에 대한 회수·재활용 이행의무 완수를 위한 지원과 다각적인 협력방안도 마련해 추진한다. 공익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함께 공제조합의 발전기반을 다지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회원사에 대한 지원들은 무엇인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 품목과 관련한 정보를 상시 조사하고, 개별방문, 지역순회교육, 홍보 등을 통해 공제회원 가입을 적극 유도·지원할 계획이다. 가입 대상임에도 이를 간과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조합에 납부하는 분담금의 2∼8배의 부과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생산자의 기본정보 외에 회원 가입과 탈퇴, 포장재의 출고량과 의무량, 분담금 부과·납부통계 등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도 보완할 예정이다. 회원사들이 재활용 이행 의무를 원활하게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도 모색하게 된다. 특히 포장재 폐기물의 분리 배출과 회수 촉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분리 배출 수범 공동주택단지나 유공자·기관에 대한 포상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재활용유통지원센터와 공제조합의 차이는.
유통지원센터는 기존 6개 포장재 조합에서 시행해오던 회수·재활용 사업자에 대해 실적에 따른 지원금을 집행하게 된다. 재활용 가능 자원의 안정적인 수요·공급을 위한 공익사업과 회수·재활용 기술개발 사업 등도 수행한다.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공제조합은 의무 생산자로부터 재활용 분담금을 징수하고, 유통센터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실적에 따라 분배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두 기관으로 분리돼 있지만 궁극적으로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해 자원순환의 전 과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매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목표가 동일하다. 따라서 양 기관 모두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고,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도입배경을 간단히 설명한다면.
종전의 생산자들은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다. 하지만 사용되고 난 후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재활용 또는 회수하는 것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한 제도가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이다.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의무는 생산자에게 있지만, 생산자에게 수거부터 재활용 전 과정을 직접 책임지라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지자체·생산자ㆍ정부가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로 제품의 설계나 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있는 생산자가 재활용 체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외국의 사례, 그리고 국내 시행은 몇 년이나 됐는지.
EPR제도는 독일, 프랑스, 영국,체코, 헝가리 등 대부분 유럽 국가를 비롯, 일본,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브라질, 페루 등 남미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점점 확대되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개념의 제도가 아니라, 이미 생산자 책임 원칙에 따라 1992년부터 운영해 오던 예치금제도를 보완해서 2003년부터 시행하게 됐다. 올해로 시행 12년째를 맞은 셈이다.

∎제도 도입에 따른 성과는 어떤지.
2003년 금속캔 타이어 등 생활 속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가 처음 시행된 후 재활용량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제도 도입전인 2002년 93억8000톤에 불과하던 재활용량이 2011년 기준 153억3000톤으로 늘어 재활용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재활용량 달성 위주의 양적 목표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지만 상대적으로 고부가 가치 재활용품 생산이나 기술개발 등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와 달리 선진 외국의 재활용 산업은 급속히 진화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재활용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 등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자원순환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 개선돼야 할 점이라면.
아직도 생활폐기물 가운데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 수거율은 42%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생활 폐자원의 수거가 미흡하다는 것은 아직도 폐기물의 매립·소각량 많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원료부족 문제로도 이어진다.

국민들의 협조로 생활쓰레기에 대한 분리 수거 인식이 크게 바뀐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수거된 폐자원을 자원으로 활용하기엔 부족한 측면이 많다. 예를 들면 이물질이 들어있는 빈병이나 종이팩의 경우 재활용을 하기까지 비용과 품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 제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전 생애를 자원으로 순환시키기 위해서 중간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의무인증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나.
의무생산자가 제품이나 포장재 폐기물 전부를 회수·재활용하거나 이에 대해 분담금으로 완납할 경우, 재활용의무이행을 충실히 했다는 인증을 해주는 제도다. 이를 위해 관계전문가, 사회단체,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내실 있는 인증제도 정착을 위해 제도 운영계획, 인증분담금 수납, 인센티브 부여, 사후관리 등을 망라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합은 인증제 참가 선도 기업을 발굴해 인증협약(MOU)을 체결하고,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시범사업도 벌입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성과 평가 등을 마친 뒤,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다.

재활용과 회수 의무를 다한 의무 생산자에게 부여되는 인증마크를 통해 업체의 브랜드와 제품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중이다. 또 유통지원센터와 함께 포장재 회수·선별 재활용 기법과 체계를 향상시키는 노력도 기울이겠다. 아울러 국내외 수범사례를 발굴 전파함으로써 재활용 시장의 외연도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사업은 어떤 내용을 담고있나.
이 사업은 재활용의무대상인 신규 출시 제품이나 기존 포장재 중 재질·구조 개선을 통해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평가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평가매뉴얼,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 세부 사업추진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이다.

재질·구조개선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행정절차 밀착지원, 자가평가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급할 방침이다. 우수사례는 언론에 적극 홍보하고, 친환경대전이나 포장기자재전 등 굵직한 전시회 참가도 지원하게 된다.

∎공제조합 이사장으로서 향후  각오 한말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공제조합의 구성원들과 함께 창의적인 혁신 노력으로 국민과 기업에 유익하고, 재활용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특히 의무 생산자와 재활용사업자의 고충과 애로점을 충실히 듣고, 잘못된 점은 개선·보완해서 EPR제도가 보다 성숙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